Information Story 일개미보컬 2020. 9. 10. 15:56
근로장려금은 반기지급제도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근로소득의 발생시점과 지급시점간을 단축해서 소득지원 효과를 높이기 위함인데요. 이를 위해 2019년 이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이는 근로소득자에 한해서 당해연도 반기분 소득을 기준으로 근로장려금을 신청받아서 우선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가구에 따라서 - 근로장려금은 원칙적으로 1가구에 1명만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나 부양가족의 유무에 따라서 단독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로 구분됩니다. 소득에 따라서 - 지난해 의 부부합산 총소득과 올해 근로소득이 가구구분에 따라 틀린 기준금액에 해당되어야 됩니다. 재산에 따라서 - 부동산, 자동차, 예금 등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가 2억 미만이 되어야 합니다. 단 부채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