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알아보세요

근로장려금은 반기지급제도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근로소득의 발생시점과 지급시점간을 단축해서 소득지원 효과를 높이기 위함인데요. 

 

이를 위해 2019년 이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이는 근로소득자에 한해서 당해연도 반기분 소득을 기준으로 근로장려금을 신청받아서 우선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출처 = 국세청 블로그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가구에 따라서 - 근로장려금은 원칙적으로 1가구에 1명만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나 부양가족의 유무에 따라서 단독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로 구분됩니다. 

 

출처 = 국세청 블로그

소득에 따라서 - 지난해 의 부부합산 총소득과 올해 근로소득이 가구구분에 따라 틀린 기준금액에 해당되어야 됩니다. 

 

출처 = 국세청 블로그

재산에 따라서 - 부동산, 자동차, 예금 등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가 2억 미만이 되어야 합니다. 단 부채는 재산에서 차감하지 않구요. 

 

참고로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면 심사를 위해서 가구원에 대한 금융조회를 실시하니 이점 미리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반기별 근로장려금이기 때문에 50%를 지급하는거 아니냐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연간 근로장려금 산정액의 35%를 지급합니다. 맞벌이 가구의 경우 최대 지급액은 105만원 입니다. 

 

출처 = 국세청 블로그

 

2020년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은?

 

국세청에서는 올해 상반기에 근로소득이 있는 가구 중 137만 가구에게 근로장려금 신청을 안내했습니다. 

 

간단하게 구성을 살펴 보자면 단독가구는 약 80만가구, 홑벌이 가구는 약 52만 가구, 맞벌이 가구는 약 4만 가구 정도 되었다고 하네요. 

 

안내문을 받지 못했다면

 

안내문을 받지 못했다면, 안내대상자 여부와 전자신청에 필요한 '개별인증번호'를 손택스(모바일 앱) 또는 홈택스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본인이 안내대상자가 아니라면, 안내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본인의 소득이나 재산 기준이 신청요건에 맞아 떨어진다면, 홈택스에서 가구원의 소득과 재산의 정보를 직접 입력해서 신청할 수 있으니 이점 활용하시면 될거 같네요 

 

근로장려금 반기분 신청 및 지급일정 

 

이번 상반기분의 반기신청기간은 9월 15일 까지입니다. 아직 확인하지 못하신분들은 얼른 서두르셔야 할거 같네요. 

 

신청 이후에 심사하는 기간을 걸쳐 올해 12월 중에 지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만약 이번 상반기분을 신청하시게 되면 내년인 2021년 3월(2020년 올해의 하반기 분), 2021년 5월(2020년의 정기신청분) 분을 따로 신청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또한 상,하반기 어떤 신청을 하더라도 자녀장려금도 신청한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자녀장려금 신청또한 따로 하지 않으셔도 되세요 

 

신청방법은?

 

-자동응답시스템 1544-9944로 전화 후 안내에 따라 신청

-손택스(홈택스 모바일 앱)설치 후 신청

-홈택스(인터넷 홈페이지)로그인 후 신청

-장려금 전용 전화상담실, 126 상담센터, 보이는 자동응답시스템 

 

위 4가지 경로를 통해서 신청 하시면 됩니다. 

 

근로장려금 반기분 신청시 주의사항 

 

신청자격의 충족 여부는 본인이 확인해야 됩니다. 

- 안내문은 장려금을 지급받을 가능성이 높은 사람들을 우선적으로 신청에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발송되는 겁니다. 신청자격의 여부는 본인 스스로 확인하고 신청해야 됩니다. 

 

신청금액과 실제 지급되는 금액이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 신청금액은 국세청이 보유하고 있는 가구, 소득, 재산 자료를 모두 반영해서 계산한것이기 때문에 신청하는 사람의 실제 현황에 따라서 지급액과 차이가 날 수 있는점 참고하셔야 됩니다. 

 

 

정산 시 향후 5년간 지급될 장려금등에서 금액이 차감될 수 있습니다. 

- 2020년도 중 가구원, 재산등이 변동되어 2021년 9월 정산 할 때 지급액이 감소하거나 지급에서 제외되는 경우는 향후 5년간 지급될 각종 장려금에서 차감할 수 있습니다. 

 

 

감액 이나 충당되는 사유 

-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액이 감액되거나 충당된 후 지급됩니다. 

출처 = 국세청 블로그

꼭 알아두셔야 하는 사항!

 

국세청과 세무서, 장려금 전용 전화상담실 직원은 장려금 신청과 관련해서 절대로 입금을 요구한다던가, 계좌비밀번호, 카드번호, 인터넷 뱅킹 정보등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국세공무원을 사칭하는 등 보이스피싱이 의심되면 즉시 가까운 세무서나 경찰서 한국인터넷 진흥원(118), 금용감독원(1332)로 신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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