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formation Story 일개미보컬 2020. 11. 13. 15:39
오늘부터 전국적으로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 됩니다. 만약 이를 지키지 않게 되면 과태료등의 제재를 받게 되는데요. 정부의 감염병예방법의 개정에 따라서 마스크 착용의무를 위반하게 되면 위반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10만원 이하의 과태요가, 관리자나 운영자의 경우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보통의 다른 과태료를 생각해봤을때, 강도가 꽤 높다는걸 알 수 있는데요. 그만큼 정부에서는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한 마스크 착용에 대해서 많이 민감한 모습입니다. 단계별로도 마스크 착용 및 다른 행동지침이 있으니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망사형이나 벨브형 마스크는 착용해도 마스크로 인정하지 않고요. 흔히들 코만 가리는 코스크, 턱까지 마스크를 내려쓰는 턱스크도 마찬가지로 과태료 부과의 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