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착용 의무화 확인하세요

마스크 착용 의무화 

 

오늘부터 전국적으로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 됩니다. 만약 이를 지키지 않게 되면 과태료등의 제재를 받게 되는데요. 

 

정부의 감염병예방법의 개정에 따라서 마스크 착용의무를 위반하게 되면 위반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10만원 이하의 과태요가, 관리자나 운영자의 경우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보통의 다른 과태료를 생각해봤을때, 강도가 꽤 높다는걸 알 수 있는데요. 그만큼 정부에서는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한 마스크 착용에 대해서 많이 민감한 모습입니다. 

 

단계별로도 마스크 착용 및 다른 행동지침이 있으니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망사형이나 벨브형 마스크는 착용해도 마스크로 인정하지 않고요. 흔히들 코만 가리는 코스크, 턱까지 마스크를 내려쓰는 턱스크도 마찬가지로 과태료 부과의 대상이 됩니다. 

 

 

이 외에도, 음식점에서도 음식을 실제로 먹을때를 제외하고는 마스크를 꼭 착용하여야 하고요. 헬스장 같은 공동이용시설에서도 당연히 착용하고 계셔야 되세요.

 

다만 실내에서 분할된 공간에 혼자 있거나, 외부인이 없이 가족이나 동거인과 함께 있을때는 착용하지 않아도 됩니다. 또한 실외에서도 다른 사람고 2M이상의 거리가 충분히 확보된다면 착용하지 않아도 괜찮고요. 

 

 

11월 13일부터 시행하여, 연한이 없는 제도 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별도의 발표가 없는 한은 지속적으로 시행되는것이니, 뉴스에서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되었다고 하더라고, 마스크는 당분간 꼭 챙기시길 바랍니다. 마스크는 나 뿐만 아니라 타인을 위해서도 꼭 필요한 방어막임을 기억하세요~! 

댓글

Designed by JB FAC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