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포인트 사용방법 알아볼까요

세금포인트란?

 

세금포인트제도는 세금을 성실히 납부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세금납부에 대한 자긍심을 심어주고, 납세자의 편의를 배려하기 위해서 개인이 내는 소득세나, 법인이 납부하는 법인세등의 세금에 일정 포인트를 부여하여, 납세담보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 입니다. 

 

예를 들어 납세자가 자금이 없어 징수유예나 납부기한을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전에 성실하게 납부해왔던 세금포인트를 이용해서 납세담보를 면제 받을수 있는 혜택을 받을 수 있는것입니다. 

 

아직 많은 사람들이 잘 모를 수 있는 이 제도는 개인의 경우에는 2004년 4월1일부터 시행해왔으며, 법인은 2014년 3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세금포인트사용방법세금포인트사용방법세금포인트사용방법

 

참고로 개인의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원천징수로 발생되는 소득세(이자나 배당소득은 제외) 등에 세금포인트가 적립이 됩니다. 

 

포인트 적립은 어떻게?

 

 

세금포인트는 납부세액을 기준으로 부여하는것이 가장 큰 대원칙입니다. 다만 자진해서 신고납부하는 세액과, 가산세를 포함한 고지된 후에 납부하는 세액에는 적립되는 포인트가 틀립니다. (법인은 고지된후 납부하는 고지납부세액은 제외되요~!)

 

자진 납부의 경우에는 세액 10만원당 1점, 고지된 후 납부하는 고지납부세액은 10만원당 0.3점이 부여됩니다. 

 

세금포인트사용방법

세금포인트 사용하는 방법은?

 

납세담보로 사용하는방법

 

세법상 사업자가 징수유예나 납기연장을 신청할 때에는 물적 또는 인적으로 담보를 제공해야 하는데요. 세금포인트는 이 때 사용이 가능합니다. 바로 담보를 면제로 이용할 수 있는거죠. 이 때 사용한 포인트는 이 후 적립되는 포인트에서 차감됩니다. 

 

개인

 

신청대상 - 세금포인트가 1점 이상인 개인

납세담보 면제금액 - 세금포인트 * 10만원(연간 최고 5억 까지)

남세담보 면제 승인요건 - 승인되는 날 기준으로 체납액이 없고, 최근 2년동안 체납사실 여부 등을 고려해서 조세일실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인

 

신청대상 - 세금포인트가 100점 이상인 중소법인

납세담보 면제금액 - 세금포인트 * 10만원(연간 최고 5억 까지)

납세담보 면제 승인요건 - 최근 2년동안 체납사실이 없으며, 조세일실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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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핑에도 사용가능

 

2020년 6월부터 세금포인트를 온라인 쇼핑몰에서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국세청은 코로나 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포함해서 중소기업의 제품 판매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중소기업유통센터와 성실납세 문화 확산 및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MOU를 체결했는데요. 

 

세금포인트 전용 온라인 몰(클릭)    <- 이곳을 클릭하여 온라인 몰로 이동이 가능합니다. 

 

단, 국세청 홈택스 로그인이후에 온라인 몰로 이동이 가능하니 이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금포인트 조회는?

 

 

현재까지, 세금포인트를 잘 몰랐던 분들이라면, 내 포인트가 얼마나 되는지 모르고 계시는 분들이 많으실거 같은데요.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나 모바일앱으로 조회가 가능합니다. 

 

온라인이 아니더라도 확인은 가능한데요. 126번으로 전화하셔서 문의하셔도 되고요, 가까운 세무서 민원봉사실에서도 확인이 가능하므로, 시간되실때 한번쯤은 확인해보시는것을 추천드립니다. 

 

- 국세청 홈택스로 사용하실분은 

로그인 - 조회/발급 - 기타조회 - 세금포인트 조회 로 확인이 가능하며

 

-국세청 손택스(모바일앱)으로 사용하시는 분은

국세청 손택스 다운로드 - 로그인 - 조회/발급 - 기타조회 - 세금포인트 조회 

 

위와 같은 방법으로 조회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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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국세청 에서 실시하는 세금포인트와 그 활용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저 역시도 이번 포스팅이 없었다면 이런 제도가 있었는지도 몰랐을 겁니다. 여전히 모르시는분들도 많으실텐데요.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고 국가에서 주는 혜택은, 비록 의무라고는 하지만 그 의무를 성실히 하는 사람이니만큼 당당하게 누릴건 누려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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