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지급기준 알고있어야겠죠
- Information Story
- 2021. 12. 7. 14:53
월급을 받는 대부분의 직장인, 아르바이트 생들은 모두 주휴수당의 대상이 됩니다. 보통 급여 명세서에 주휴수당이라고 표기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는데요. 보통은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정확하게 어떻게 지급이 되는지, 또는 주휴수당이 지급되는 기준은 어떤것인지 잘 모르고 넘어가는 경우가 있는데요.
주휴수당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휴수당이란?
주휴수당이란 일주일동안 소정의 근로일을 개근하여 근로를 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유급휴일을 뜻합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 좀 더 알기 쉬운데요. 일주일간 빠짐없이 소정 근로시간을 채우게 되면 일주일에 하루인 주휴일을 일하지 않더라도 유급처리하여 하루만큼의 임금을 지불하는것을 뜻합니다.
쉽게 말해 일주일 개근하면 쉬는날 하루는 일하지 않더라도 임금을 지급한다는 뜻이죠.
주 5일제를 대부분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일주일에 주 5일을 근무하게 되면 주6일 근무한것과 동일하게 급여를 지급하는 겁니다. 이런 주휴수당에는 몇가지의 조건이 붙는데요.
주휴수당의 지급기준
주휴수당은 1주일동안의 근로기준일을 모두 개근한 근로자에게 지급합니다.
법정공휴일등을 제외한 실제 근무 일수를 기준으로 하여, 일주일간 근로계약서를 바탕으로 한 근무일수를 모두 개근한 경우에만 주휴수당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흔히 일주일 근무시간이 40시간이기 때문에 주 5일 근무를 기준으로 하였을 때, 5일간 하루 8시간 근무를 모두 개근하였을때 지급 기준이 충족됩니다.
1주일 근로시간이 최소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는 보통 단기근무자라던지 계약직 근무자에 해당하는 경우일 수 있는데요. 연봉제나 월급제 근무자와는 달리 단기근무, 계약직의 경우는 일주일 40시간을 기준으로 하지는 않죠.
하지만 단기 근무자라 할 지라도 일주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노동자도 주휴수당의 대상이 됩니다. 이럴 경우 1주일동안 정해진 근무일을 개근해야 합니다.
주휴수당을 지급받은 그 다음주에도 근로를 지속하여야 합니다.
일주일동안 소정의 근로 시간동안 모두 개근하여 주휴대상자가 될 지라도, 해당되는 그 다음주 근로가 예정되어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주휴수당의 지급기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참고하셔야 할것은 연장근로는 주휴수당에 포함되지 않는 다는 것과, 결근을 제외한 지각이나 조퇴 외출등은 주휴수당을 지급받는것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다는겁니다.
또한, 임시직 일용직, 아르바이트 관계없이 일주일이상 소정의 근로시간을 충족시킨다면 모두 주휴수당의 대상이 된다는겁니다.
주휴수당의 계산방법
주휴수당의 경우 보통 시급으로 계산을 하게 됩니다.
보통은 위와 같은 계산으로 자신의 주휴수당을 계산해 볼 수 있는데요. 분모인 40시간은 시간제 근로자들의 소정근로시간을 책정할때 기준이 되는 주 40시간 근로를 근거로 하기 때문에 40시간에 비례하여 산정하는 것 입니다.
참고로 연봉제나, 월급제를 받는 근로자의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이 기본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있기 때문에, 이를 따로 계산하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사업주의 경우
사업주의 경우 주유일을 근로계약서에 반드시 명시하고, 정해진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데요.
상시근로자가 5인 미만이라 하더라도 주휴수당은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이를 위반할 시에는 임금체불로 간주되는데요. 그렇게 되면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는것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노동자 입장에서 만약 이를 어길 시에는 고용노동부 고객센터 국번없이 130번 또는 온라인 상담 http://1350.moel.go.kt/home 으로 접속하셔서 상담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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