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 정리

정부에서 9.13 부동산 정책을 적극적으로 진행하면서 어느정도 효과를 거두고 있는것 처럼 보입니다. 부동산 시세가 하락하면서 어느정도 부동산 시장이 과열양상에서 좀 가라앉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하지만 여전히 내집마련은 쉬운일이 아니기에 임대주택을 많이 찾으시는데요. 이중에서도 가장 저렴할수 있는 국민임대 주택과 입주자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임대주택     

국민임대 주택은 주거측면에 있어서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시킬 수 없을정도의 계층을 대상으로 국가나 사회가 제공하는 주택서비스 입니다. 국민임대주택은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진행하는 공공임대주택 사업의 하나입니다. 임대의무기간은 30년이고, 분양전환은 되지 않습니다. 임대 조건은 보증금과 임대료를 합하여 시중 시세의 60~80%수준입니다. 






시세보다 훨씬 저렴한 금액으로 정해진 기간동안 임대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만큼 입주에도 제한이 따르게 됩니다. 


입주자격의 기본요건

기본적으로 세대 구성원 모두가 무주택자여야 하며, 소득과 자산의 보유가 미리 정해놓은 자격에 부합하는 공급신청자격자 여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공급신청자격자는 세대주 또는, 세대주의 배우자 또는 제대주의 직계 존,비속이어야 합니다. 물론 세대주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가 되어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미성년자는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일때는 신청이 불가합니다.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에서의 세대구성원이란 기본적으로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않고, 세대주 또는 세대주의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전원을 말하며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있는 공급신청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등을 말합니다. 




위에서 보신것 처럼 입주자격중 재산과 수입에서도 조건이 있는데요. 


입주자격중 소득기준은?   

가구 구성원수에 따른 월평균 소득을 참고해야 합니다. 아래에서 정해놓은 기준금액 이하로 월수입이 있어야하는데요. 당연히 많이 버는 사람들이라면 임대주택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서 국민임대주택에서는 비켜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2015년도의 대한민국 도시근로자의 가구당 월평균소득이 100%라고 볼때 거의 70% 이하의 수입이 있어야 합니다. 예를들어 4인가구 기준으로 평균 5,393,154원이 월평균 수입이라고 볼때 이 금액의 70%에 해당하는 3,775,200원보다 더 낮은 금액의 월 평균 소득이 있어야 됩니다. 



공급규모별로 소득기준또한 정해져있습니다. 50m2 미만의 공급규모라면 월평균소득의 70% 이하면 되지만 50%이하로 더 수입이 적은 가구에 우선적으로 공급됩니다. 60m2 이상의 규모라면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면 자격요건이 됩니다. 






국민임대주택 입주의 자산기준    

국민임대주택의 입주를 희망하는 분들의 수입에 따른 기준도 있고, 또한 입주희망자들의 요건중 자산또한 평가 기준에 들어갑니다. 평가라고 하기보다는 자격요건이라고 하는게 더 맞는 표현인듯 하네요. 



부동산은 토지와 건축물을 모두 포함하며 1억 2,600만원 이하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어야 하여야 합니다. 또한 자동차는 비영업 승용차에 한하여 2,465만원 이하의 차량을 소유하여야 하며, 장애인사용자동차나 국가유공자 보철용 차량은 제외입니다. 


입주자격자 중 입주자의 선정 순위 

입주자의 선정순위는 면적별로 틀리며 신혼부부의 경우는 별도로 선정순위를 두고있습니다. 신혼부부는 특별하게 순위를 두는 경우가 임대주택과 생에최초 주택마련등 많은 부분에서 혜택이 있으므로 꼼꼼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전용면적 50평방미터 미만의 경우는 당해 주택이 건설되는 시,군,자치구에 거주하면 1순위에 해당되고, 당해 주택이 건설되는 시,군,자치구의 연접 시,군,자치구중 사업주체가 지정하는 시,군,자치구에 거주하는 사람은 2순위에 해당됩니다. 3순위는 1,2순위를 제외한 분들에 해당되구요






전용면적이 50m2 이상 60m2 이하에 해당하는 규모의 1순위는 청약저축에 24회 이상 납입한 분들이며 6회이상 24회 미만으로 납입한 분들은 2순위에 해당합니다. 신혼부부는 혼인기간 3년이내면 1순위 이며, 3년보다 많고 5년 이내라면 2순위입니다. 


우선공급대상자 및 공급물량  


철거민에는 10%의 물량을 우선공급, 장애인의 경우는 전체물량의 20%를 우선공급하고요.



3자녀 이상가구와 국가유공자는 10%의 물량을 우선공급합니다. 영구입대거주자는 3%를 우선공급하구요. 비닐간이공작물에서 거주하는 분들은 2%를 우선공급합니다. 신혼부부는 무려 30%를 우선공급하므로 다른 대상자 분들 보다는 신혼부부들에게는 아주 좋은 조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동일순위자 경쟁시 우선입주자 선정 기준   

동일한 순위의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순위자가 있을시에 동일자격자 중 우선입주 를 선정하기 위한 각종의 세부적인 선정 기준이 있습니다. 


신청인의 나이가 많을수록 높은 점수가 책정됩니다. 30대는 1점, 40대는 2점, 50대 이상은 3점입니다. 부양하는 가족이 많을수록 점수는 높구요. 당해 주택건설지역에서 오래 거주 할수록 점수는 올라갑니다. 또한 만65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1년 이상 부양하면 추가 점수가 있습니다. 또한 미성년의 자녀가 많을수록 점수가 큽니다. 



주택쳥약을 위해 따로 저축을 하고 있다면 많이 납입했을수록 높은점수를 줍니다. 신청인이 중소기업중 제조업에 종사할 경우는 3점의 점수가 주어지고요. 사회취약계층이면 계층의 차이에 따라 점수가 달라집니다. 1년이상 퇴직공제부금이 적립된 건설근로자의 경우는 3점이 주어집니다. 최근 1년내에 공사의 국민임대주택에 계약한 사실이 있다면 -5점의 감점, 3년이내에 있다면 -3점의 감점이 있습니다. 




국민임대주택은 시,군,구별로 지정된 주택이 다르고 신규로 발생되는 임대주택또한 광고를 통하기 보다는 공고를 통하여 입주자를 모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렴한 임대료로 주거안정을 이룰수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몰린다는점을 인지하셔야 합니다.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에 해당되는 분들이라면 위 사항들을 잘 살펴 보셔서 좋은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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