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면제 한도액 과 세율 정리

많은 사람들이 부모님으로부터 재산을 물려받게 된다는것을 알고 계실거라 생각합니다. 재산을 받는사람을 일컬어 수증자라고 하는데요. 이 수증자는 재산을 무상으로 물려받게 되면 물려받은 재산에 대한 신고를 하고 이에 합당한 세금을 납부 해야만 합니다. 하지만 특정 조건을 만족시키는 면제한도에 대해서는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으며, 이 세금납부에 따른 세율과 계산방법에 대해 의문을 가지시는 분들이 많을거라 생각합니다. 



이런 이유로 오늘은 증여세 면제 한도액 및 세율과 그 세율의 모의 계산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포스팅 하겠습니다. 


증여세 면제 한도액   


증여세의 면제한도액은 주로 타인이 아닌 가족에게 증여를 받을시에 적용이 많이 됩니다. 우선 배우자에게 증여를 받을때는 면제한도액은 6억이구요. 직계손족이나 직계비속의 경우는 5천만원, 일가 친척으로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네는 1천만원내에서는 세금이 공제 됩니다. 






가족에게 증여를 받는것과는 약간 틀린 포커스의 이야기긴 합니다만 가업승계용으로 중소기업주식이나 창업자금의 경우는 5억원까지도 공제가 가능합니다. 하기만 기억하셔야 할 것은 창업자금과 가업승계주식의 경우 과세를 면제해주는 과세특례에서 중복으로 적용이 안된다는점 입니다. 우리가 받는것이 아니라 줘야 하는 세금이기 때문이죠. 


증여세의 세율   


당연히 세율은 과세표준에 따릅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세금의 과세대상은 그 과세표준을 따르고 있는데요. 보통 1억 이하는 10%, 5억이하는 20%인 1천만원을, 10억이하는 30%의 금액인 3천만원, 30억 이하는 40%인 무려 1억 6천만원을, 30억이 넘는 경우는 50%의 세율, 누진공제 금액은 4억6천만원이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창업자금 또는 가업승계용 주식승계시에는 특례세율을 적용받을수 있고요 일반적으로 10%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증여세의 신고기간   


증여세의 신고는 해당 재산을 증여받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법정 신고기한을 가집니다. 증여세 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 계산서, 증여재산 및 그 평가명세서, 채무사실 등 기타 입증서류, 수증자와 증여자의 관계를 알 수 있는 가족관계 증명서 등을 제출대상서류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증여세 모의계산   


증여세를 모의 계산하시고 싶으시다면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를 방문해보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국세청 홈택스 : https://www.hometax.go.kr/websquare/websquare.html?w2xPath=/ui/pp/index.xml) 이곳에서는 증여세 뿐만아니라 각종 세금의 모의 계산을 하실 수 있는데요. 포털사이트에서 홈택스를 검색하셔도 되고 제가 올려드린 링크를 클릭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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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택스의 홈페이지에서 위에 표시된것 처럼 모의 계산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물론 홈택스 페이지는 로그인이 되어있어야지만이 이용가능하시므로 회원가입을 하셔야 합니다. 우선 로그인을 하시구요



정상적으로 메뉴를 클릭하셨다면 위와 같은 화면을 보실 수 있습니다. 증여세 자동계산 메뉴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증여세의 계산방법은 두종류인데요 우선 간편계산의 경우는 수증자가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을 알고 있을 때 간편하게 사용하실 수 있구요. 자동계산은 부동산이나 주식 기타의 재산에 따른 증여세 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원하시는 계산메뉴를 고르시고 화면이 나타나면 빈칸, 특히 빨간색 별표가 있는 부분은 필수적으로 채워주셔야 하구요. 정확하게 모든 값을 다 입력하셨다면 모의 세액을 확인 하실 수있습니다. 


오늘은 어려운 주재일수 있는 증여세 면제한도와 세율, 모의계산방법에 대해서 알아 봤습니다. 물론 가장 어렵고 골치아픈것이 세금관련이고 세율관련일것이지만 그렇다고 절대 피해갈 수 없는것이 바로 세금납부 일 것입니다. 이런 이유에서라도 관련한 내용은 인지하고 계심이 좋다고 생각되구요. 많은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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