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아동수당 신청 알아봅시다!

2018년 9월 아동수당 제도가 시작되었습니다. 아동수당은 이미 미국,터키,멕시코를 제외한 모든 OECD국가에서 오래전부터 시행하고 있던 제도 인데요. 프랑스는 1932년, 영국은 1945년, 체코는 1945년, 가까운 일본은 1972년부터 이미 시행하고 있었습니다. 이렇듯, 어린이들을 위한 중요한 복지제도인 아동수당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동수당 이란?  

만 6세 미만(0~71개월) 아동에게 월 10만원씩 지급함으로써,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환경을 조성하여 아동의 기본적인 권리와 복지 증인에 기여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아동수당 미도입 등으로인해 GDP대비, 아동관련 공공지출 비중이 1.1%로 OECD 주요국의 평균인 2.1%에 절반에 불과한 수준이었습니다. 특히 아동에 대한 현금지출은 GD대비 0.2%로, OECD 평균의 1/6 수준에 불과합니다. 


출처:아동수당 홈페이지 ihappy


아동수당 신청대상

우선 소득수준 하위 90%(2인이상 전체 가구 기준)의 만 6세 미만(0~71개월)의 아동에게 지급합니다. 2018년 9월 첫 수당이 지급되므로, 2012년 10월1일 이후출생아부터 신청가능합니다. 






출생 일 별 예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스팅 하는 날을 기준으로 10월 이므로, 10월분에 해당하는 아동수당은 2012년 11월 출생한 아이까지 지급이 됩니다. 


또한 아동이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어야 하며(난민법상 난민 인정 아동도 포함됩니다.) 주민등록번호가 부여되어야 합니다. 아동수당의 수급가구의 소득이 수급이 탈락된 가구의 소득보다 높아지는것을 방지하기 위해, 상대적으로 소득이 높은 일부가구에 대해서는 5만원의 아동수당을 지급합니다. 


아동수당의 선정기준액  


0세부터 만6세(0~71개월) 아동이 있는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2인 이상 전체 가구 소득의 하위 90%수준) 이하인 경우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0세부터 만6세 아동이 있는, 2인이상으로 구성된 대한민국의 가정들 전체중 소득 상위10%를 제외한 나머지 가정은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다는 뜻이 되겠죠. 



보시다 시피 3인 가구의경우 월 수입이 1,170만원 이하, 4인 일 경우는 1,436만원이하 의 의미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한부모가구 또는 보호자가 조부모 중 1인만 있는 경우는 가구원 수에 1명을 더해주므로, 크게 의미는 없지만 좀 더 아동수당 수령에 유리해 집니다. 


소득인정액 계산방법   

소득인정액이란 집이나, 자동차 등의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뒤 해당 가구의 월 소득(소득평가액)과 합산해 계산한 금액입니다. 


 

각종 공제로 소득인정액을 줄일수 있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특히 여기서 눈여겨 보셔야 할 것이 맞벌이 부부를 위한 맞벌이 공제인데요. 다자녀공제와 더불어 필히 살펴 보셔야 할 내용입니다. 부부가 모두 일을 해서 급여를 받거나, 사업을 해서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되는 가정의 근로, 사업소득(단 임대소득은 제외됨)의 최대 25%를 공제 해 줍니다.



위 사례중 1번 사례는 부부가 각각 500만원의 소득, 한달 총 소득이 1,000만원인 경우는 25%의 공제를 인정하므로, 월 250만원을 공제하여 소득인정액이 800만원이 되구요. 2번 사례를 볼때 부부중 남편이 800만원 아내가 200만원의 수입을 가지는 월소득 합계는 같으나, 부부 소득중 낮은 금액이하로 제한하게 되므로 공제는 200만원이 되어, 소득인정액은 800만원이 됩니다. 






이 외에도, 지역공제가 있는데요. 최소한의 주거에 필요한 금액이라고 인정되는 금액을 재산에서 공제합니다. 



아동수당 신청방법은  

아동수당 신청은 방문신청과, 온라인 신청 모두가능합니다. 기존에는 연령별로 신청기간이 나뉘어져 있었는데요. 이는 온라인 신청이 일시적으로 몰리지 않게 하기 위해 권장된 내용이었고, 실제는 언제든 신청 가능합니다. 특히, 온라인 신청의 경우는 보호자가 부모인 경우에만 가능하며, 부모각각의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단 한부모가정의 경우는 1인의 공인인증서만 있으면 됩니다. 



온라인 신청은 모바일과, 컴퓨터로도 신청 할 수 있으니 편한방법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직접 방문해서 신청하기 위해서는 아동의 보호자인 부모가 신청 하시면 되구요. 만약 부모가 사망한경우, 관계가 단절된 경우는 실제 아동을 보호하고 양육하는 사람이 신청 가능합니다. 9월말까지 신청하면 9월분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었는데요. 9월말에 신청했다면 처리기간등으로 인하여 11월 에 9월분을 소급하여 지급가능합니다. 



한가지 알려드릴것은 아동수당 신청서를 미리 작성해서 방문하면 편리합니다. 아동수당 홈페이지에서 서식 다운로드 및 신청서 작성 방법을 참고하시면 되는데요. 참고로 신청서 금융거래정보 동의 서명은 부모가 각각 하셔야 합니다. 서명을 미리 작성하셔서 방문하시면 보다 편리하겠죠. 아래에 링크를 남겨놓으니 필요하신분은 방문해보시면 됩니다. 


- 아동수당 서식 다운로드 링크 : http://www.ihappy.or.kr/calculator/form_dowload.php

- 신청서 작성방법 링크 : http://www.ihappy.or.kr/calculator/app_method.php


각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경우에는, 신청인의 신분증을 꼭 지참하셔야 하구요. 대리인이 신청할때에는,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 보호자 신분증 사본을 지참하셔야 합니다. 위 서식 다운로드 링크에 보시면 위임장 서식도 함께 있으니 사용하시면 됩니다. 또한 전,월세 거주자 중 확정일자 또는 전세권 설정이 되어있지 않은 경우는, 신청시에 임대차계약서를 함께 제출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물론 제출하지 않으셔도 신청은 가능하지만 이는 소득,재산조사를 위한것이기 때문에 추후에 제출이 필요할수 있으므로, 미리 제출하시는것이 좋습니다. 


정부에서 점점 국민들의 복지에 많은 예산을 편성하고, 세분화 된 복지 서비스들이 많다 보니 일일이 챙기지 못하는 분들이 많으실텐데요. 출산장려와 경제사정으로 인해 육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많은 가정들을 위한 좋은 복지제도인 만큼 꼭 신청하셔서 가정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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