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신청 정리
- Information Story
- 2021. 11. 24. 14:33
최근 우리나라의 가장 큰 이슈는 뭐니뭐니해도 저출산이 아닐까 합니다. 국가에서는 여러가지 이유로 저출산의 흐름을 막고자 하는데요. 국가의 근간이 될 수 있는 인구수를 유지하고, 국제적인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꼭 필요한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출산에 어려움이 있는 난임부부들을 위해서 시술비를 지원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난임부부 시술비지원이란?
체외수정(신선배아, 동결배아)시술 및 인공수정 시술 등, 특정 치료를 필요로 하는 일정소득계층 이하의 난임부부에게 시술비 일부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킴으로서 임신과 출산의 사회 의료적 장해를 제거하고, 난임부부가 희밍하는 자녀를 갖게 함으로서 행복한 가정을 영위하게 하고 저출산 극복 효과를 달성하기 위해 제공하는 서비스 입니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형태와 내용
지원형태
현금 또는 현물
지원내용
1. 지원범위
체외수정(신선배아, 동결배아)시술비 및 인공수정 시술비 중, 일부 또는 전액 본인부담금 또는 비급여 일부
2. 지원금액
-신선배아의 경우 1~4회는 최대 110만원까지, 5~7회는 최대 90만원까지.
-동결배아의 경우 1~3회는 최대50만원, 4~5회는 최대 40만원까지.
-인공수정의 경우 1~3회 최대 30만원, 4~5회는 최대 20만원까지 지원
단, 만 45세 이상자는 확대대상자 지원금액으로 적용됨.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대상
1.지원자격
법적으로 혼인상태에 있거나, 신청일 기준으로 최근 1년간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였다고 관할 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난임 부부. 난임시술을 필요로 하는 의사 진단서를 체줄한 사람에 한합니다. (2019년 10월 24일부터 사실혼 관계는 인정됩니다)
참고로 연령제한은 2019년 7월부터 폐지되었고요. 부부 중 한 명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어야 하고, 한명이 만약 외국국적을 가지고 있을경우에는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자 여야만 합니다.
2.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또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그 대상이 되는데요. 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를 받는 분들을 의미합니다. 여기에 차상위 계층까지 포함하여 그 대상이 됩니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방법
난임부부시술비 지원 신청방법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가능합니다. 온라인으로 하는 방법은 정부24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클릭) 으로 접속하셔서 신청하시면됩니다.
오프라인의 경우에는, 홈페이지에 나와있는 가까운 접수기관으로 방문하셔서 신청하셔도 되는데요. 접수 및 처리기관에 대해서는 위 정부24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신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시 제출 서류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신청인이 직접 제출해야 하는 서류와, 담당 공무원이 확인해야 하는 서류로 구분이 되는데요.
담당공무원이 확인해야 하는 서류의 경우 신청하는 사람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만약 정보공유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모두 신청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자가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난임진단서
-차량보험가입증 또는 자동차보험증권 사본
신청자가 직접 제출하지않아도 되는 서류(정보공유 동의를 하였을 시,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주민등록 등,초본
-사업자인경우 사업자등록증명
-건강 및 장기요양 보험료 납부확인서(직장가입자의경우)
-자동차등록원부(갑원부)
-건강보험 자격 확인서
-건강.장기요양 보험료 납부확인서(지역가입자의경우)
-건강.장기요양 보험료 납부확인서(지역가입자의경우 연말정산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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