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면허증 발급방법 과 해외운전시 유의사항

늦은 휴가를 맞아 가까운 해외인 일본 여행을 가게 되었는데요. 이전에 일본 여행시에 국제면허증으로 운전을 해본결과, 일본은 대중교통 비용이 생각보다 비싸 렌트 이용이 나쁘지 않은 선택이었습니다. 국제면허증을 이용해 보기 전까지는 국제 면허증 발급이 까다롭고, 새롭게 시험을 쳐서 발급받아야 하는줄 알았으나 생각보다 매우 쉬웠습니다. 해외 여행에서 운전을 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국제면허증 발급에 대해서 공유해 보고자 합니다. 



국제운전면허증 발급을 위한 준비물  

국제운전면허증을 위한 준비물로는 본인이 신청할때와 대리인이 신청할때로 나뉘어 지는데요. 우선 본인이 신청할때는, 본인여권(사본도 가능합니다.), 운전면허증,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여권용 사진이 필요합니다. 이때 여권용 사진 이외에는 사용이 불가능 하므로 유의하셔야 합니다. 대리인이 신청 할때는 본인여권(역시 사본가능합니다.), 운전면허증,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여권사진, 대리인 신분증과,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위임장 양식은 도로교통공단 국제운전면허증 사이트에서 다운로드 가능하니 참고하세요 



본인이 외국에 채류하고 있는 경우라면, 출입국사실 증명서 제출하는 경우에는 신분증, 여권에 표시된 영문이름을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합니다. 이유는 여권 영문성명이 행정정보 등에 공통적으로 조회에 이용되기 때문입니다. 직접 방문해보시면 아시겠지만, 국제면허발급신청서 작성시에도 여권상 영문이름과 동일하게 신청서에도 작성을 해야 함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국제면허증 신청장소 와 발급방법

국제면허증발급은 전국의 운전면허 시험장과 경찰서에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또한, 인천공항의 국제운전면허 발급센터에서도 가능합니다. 도로교통공단과 협약중인 지방자치단체 220개소에서도 발급이 가능한데요. 




또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여권을 신청하는 경우에 한하여, 국제운전면허증도 동시에 신청이 가능하니, 보다 편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하지만 국제운전면허증만은 신청은 불가하니 이 점 또한 유의하셔야 합니다. 경찰서에서 신청할 경우에는 대부분 가능하나, 방문전에 국제면허 발급가능여부를 문의하시고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를 지참하셔서 방문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이유는 수수료 8,500원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부산에 거주하고 있고, 직장근처에서 가까운 기장 경찰서를 방문해서 발급 신청을 했는데요. 발급신청서 작성하시고 사진을 함께 제출하시고 수수료 지급을 마치면, 약 20분 안쪽으로 국제면허증 발급이 완료 됩니다. 물론 이는 각 지자체와 경찰서의 상황에 따라 시간이 좀 더 걸릴수 있다는점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제가 방문했던 시간에는 다른 민원인이 없어 금방 발급 받을 수 있었습니다. 


직접 발급받은 국제운전 면허증






국제면허발급시 유효기간과 유의사항   

국제운전면허의 경우는 예외없이 발급일로부터 1년의 유효기간을 가집니다. 만약 국내에서 운전면허 정지기간에 국제운전면허증의 발급을 신청하시면, 정지기간 종료일 다음날부터 1년간 유효기간을 가지는 국제운전면허가 발급됩니다. 고로 국내에서 운전면허 정지기간이라면, 국제운전면허도 해당기간동안은 발급을 할 수없으며, 신청을 해 둔 상태라면 정지기간이 끝날때 발급이 된다는 뜻입니다. 


국제운전면허증의 경우 몇가지의 유의사항이 있는데요. 미국등, 대부분의 외국에서 국제운전면허증으로 운전할 경우, 한국면허증과, 여권을 함께 지참하지 않은 상태로 운전을 하게 되면, 무면허 운전으로 해당되어 처벌받을 수 있으니 꼭 함께 지참하셔야 합니다. 국제운전면허증, 한국면허증,여권은 운전을 하는 동안에는 무조건 함께 지참을 하셔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 처럼 국제운전면허증상의 영문이름 스펠링과 여권상의 영문이름 스펠링이 맞지 않을경우는 국제운전면허증의 효력을 인정받을수 없기 때문에 이 역시 무면허 운전으로 위법사항이 될 수 있습니다. 



국내면허 결격 기간 중에는 외국에서 발급받은 국제운전면허증으로 국내에서 운전할 수 없습니다. 한국은 제네바협약국 이므로, 원칙적으로 제네바협약국에서 발급받은 유효한 국제면허증으로 한국내에서 입국일로부터 1년간 운전할 수 있습니다. 또한 2002년 1월1일부터 비엔나 협약국에서 발급받은 유효한 국제면허증으로 국내에서 운전을 허용하고 있으며, 기간은 동일하게 입국일로부터 1년입니다. 쉽게 말씀드리자면


-한국에서 발급받은 국제운전면허증으로 제네바 협약국에서 운전가능

-제네바 및 비엔나 협약국에서 발급받은 국제운전면허증으로 우리나라에서 운전가능


제네바 협약국


비엔나 협약국






국제운전시 안전유의사항  

제네바 협약국 중 주요 가입국에서 운전을 할 시 우리나라와 도로상황과 운전의 방법이 틀린 몇몇 국가가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제가 방문하게 될 일본의 경우인데요. 가장 가까운 나라이지만, 극적이라고 할 만큼 도로상황과 운전환경이 틀린 나라인데요. 


가장 틀린점이 일본은 우측통행이라는 겁니다. 저역시 작년에 일본에서 운전을 할때, 두번정도 역주행을 해버리는 만행을 저지르기도 했는데요. 우리나라에서만 쭉 운전을 해오다 갑자기 통행방향 자체가 다른곳에서 운전을 하다보니 주의한다고 해도, 버릇처럼 나오는 좌측통행이 굉장히 위험할 수 있으니 꼭 꼭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과태료가 우리나라에 비해 많이 비싸므로 최대한 운전방법과 일본에서의 운전시 유의할점을 숙지하시는것이 좋을듯 합니다. 



제가 발급받은 실제 국제운전면허증에도 이렇게 일본어로 운전면허 증에대한 정보와 유의사항등에 나타나 있긴 합니다만, 운전방법등에 관하여는 따로 나와있는것은 아니니 실제적인 운전방법등에 있어서는 여러 포털에서 정보를 미리 검색하셔서 참고하시는것이 좋습니다. 


일본 다음으로 많이 운행을 하는 미국에서의 운전에 대해서도 알아볼까요




미국은 우리나라 대비하여, 굉장히 엄격한 운전에티켓과 규제가 몇가지 있습니다. 또한 공권력의 힘이 아주 높은 국가이므로, 운전시에 특히 주의가 많이 필요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얼마전부터 실시된것과 같이 전 좌석 안전벨트는 필수 이구요. 특히 살펴 보셔야 할것은 스쿨버스 인데요. 스쿨버스 주변에서 스쿨버스가 아이들을 태우기 위해서 정지한 상태에서 앞지르기를 한다던가 하는 행위를 하게 되면 1천 달러에 해당하는 벌금을 부과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또한 미국은 각 주별로 도로교통법이 틀린 경우가 많으므로, 여행하는 목적지가 어디냐에 따른 교통정보를 꼭 미리 수집하셔야 합니다. 




이 외에도, 우리와 운전 환경이 많이 틀린 주의 필요 국가로 태국, 필리핀, 홍콩, 영국, 오스트리아,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등이 있습니다. 태국, 홍콩, 영국, 호주, 뉴질랜드는 우리나라와 통행방향도 틀리고(우측통행), 운전석도 우측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사전에 정보를 많이 얻고 운전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이 외에 다른 국가의 운전정보를 얻고자 하신다면 도로교통공단 면허서비스 - 면허발급안내 - 국제운전면허증 페이지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국제운전면허증의 첫페이지 


마치며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우리나라는 국제운전면허발급이 아주 용이한 국가중 하나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경찰서방문을 하면, 불과 30분도 걸리지 않는 시간에 면허를 발급 받으실 수 있고, 해외여행을 위해 여권발급을 할때 지자체에서 함께 국제운전면허를 신청할 수 있는 서비스까지 제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꼭 말씀드리고 싶은것은 쉬운 국제운전면허 발급이라고 해서, 해외에서의 운전을 편하게만 생각하셔서는 안된다는 것 입니다. 안전운전이 기본으로 깔려있어야만 즐거운 해외여행을 안전하게 마칠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일본에서의 운전을 경험해 볼때 물론 우리나라보다 운전자들의 의식수준이 기본적으로 높은것도 있어서 수월한 운전은 할 수 있었지만, 우측통행국가에서 살짝만 긴장의 끈을 놓아도 역주행을 하는 위험이있었고, 그나라의 교통법을 몰라 신호체계도 헷갈리는 경우가 있어 사고의 위험이 몇번있었습니다. 

이글을 읽으시고 해외여행에서 운전을 준비하시는 분들이라면 이 점 꼭 유념하셔서 안전운전 필히 부탁드리며, 즐거운 해외여행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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