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령연금(기초연금) 수급자격

복지 혜택이 점점 늘어가고 있는 요즘, 많은 복지 혜택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세세한 부분까지 국가에서 복지 혜택을 늘려가고 있는것은 좋은 일이지만, 나에게 해당되는 복지 혜택이 어떤것인지 알지 못해서 받지 못하는 부분들이 비례하여 많아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가장 기본적인 복지 서비스인 노령연금에 대해서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령연금이란?    

사실 노령연금이라는 단어는 없어진 단어입니다. 노령연금이 곧 기초연금입니다. 지금과 마찬가지이지만 일정 나이 이상이 되신 분들이 수령할 수 있는 연금이었고, 그 일정 연령이 높다 보니 노령연금이라는 단어로 애초에는 불리워졌습니다. 하지만 기대수명이 늘어나고, 빠른 노령화가 진행됨에 따라 노령연금이라는 단어는 사라지고, 기초연금 이라고 불리워 집니다. 


지금 우리세대에서의 어르신들은, 우리나라가 한강의 기적을 이룰수 있었던 과정들을 모두 겪으신 산업의 역꾼들 이셨습니다. 빠른속도로 발전하는 세대를 따라가려 하다보니 오로지 근로에만 집중하셨고, 또한 본인들의 미래보다는 현재와 자녀들을 위해서 살기 바쁘셨던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어르신들의 불투명한 노후를 위해 1988년 부터 국민연금 제도가 시행되었습니다. 하지만 제도가 시행된지 오래되지 않아,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한분들이 많고, 가입하셨다고 하더라도 그 기간이 짧아 충분한 연금을 받지 못한 분들이 많았습니다. 


이에 어르신들의 편안한 노후 생활을 보장하고, 연금 혜택을 공평하게 나누기 위해서 나온것이 바로 이 기초연금입니다. 


국민연금 관리공단은, 청년들과 미래세대에는 더 많이, 오래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어 앞으로 더 많은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합하여 안정적인 연금 혜택을 누릴 수 있을것이라 하는데요. 


어쨋든, 현재의 급속한 노령화와 더불어 심각해지는 노인빈곤문제를 해결하면서, 미래세대의 부담을 덜고, 노후에 안정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로 도입된것이 이 기초연금 제도 입니다. 



노령연금(기초연금)의 수급자격은?  

기초연금의 대상자는 대한민국 국적의 만 65세 이상 국내에 거주하는 (주민등록법 제6조, 1,2호에 따른 주민등록자) 어르신 중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들이 해당됩니다. 단, 부부중 한분만 신청하시는 경우도 부부가구에 해당합니다. 



보이시는 것 처럼 단독 가구는 월,1,310,000원 이며 부부가구는 2,096,000원 이하의 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소득인정액'이란 월소득을 얼마나 받는지 평가표로 평가하는 소득평가액과, 재산을 월 소득으로 환산했을때 해당하는 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단순히 월에 얼마의 수입이 있느냐가 아니라 소득평가액 + 재산월소득환산액 = 소득 인정액 이 되는 셈 입니다. 


소득 인정액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 보조가 하시는 분은 아래 웹 페이지를 방문하시면 됩니다.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자세히 알아보기 : http://basicpension.mohw.go.kr/Nfront_info/basic_pension_2_2.jsp






또한, 각 직역에 따라서도 종류별 기초연금 대상이 모두 틀린데요 



공무원 연금,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 직원연금 등의 큰 직역이 있고 세부적으로 나오는 각각의 연금과 수당들이 있으므로, 만약 본인이 해당되는 직종에 종사하고 계시다면 참고하시면 됩니다. 


위에서 보신 것 처럼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것이 소득 인정액 인데요. 본인의 소득 인정액을 알고 있어야지만이 내가 받을수 있는 기초연금의 금액을 대략적으로 알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그 셈법이 매우 복잡하기 때문에 사실상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국민연금관리공단을 방문하시는것이 좋지만 


그 이전에는 미리 소득인정액을 모의 계산 해보시는것이 좋습니다. 



보시는 것 처럼 가구유형을 선택하시구요. 거주지를 선택 해주시면 됩니다. 






거주지는 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도시명을 기입하는것이 아니라,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으로 나뉘어져있으므로 참고바랍니다. 



근로소득은 모두 아시기때문에 넘어가구요. 사업소득은 본인의 명의로 사업을 하고 있고 해당 사업에서 나오는 소득을 말하며, 임대소득을 포함한 금액입니다. 재산소득은 이자소득이나, 연금소득을 말하는데요.이자소득은 예금,주식,채권의 이자와 배당 또는 할인에 의해서 생기는 소득연금을 말하며, 연금소득은 민간 저축보험, 연금저축 등에 의해서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소득 을 뜻합니다.



이 외에 본인 명의의 건축물,토지,임차보증금,항공기,선박,회원권,자동차 등의 재산을 모두 기입한 다음 결과보기를 눌러 주시면 대략적인 소득 인정액 모의 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모의계산 : http://basicpension.mohw.go.kr/Nfront_info/basic_pension_2_3.jsp




마치며

오늘은 기초연금으로 명칭이 바뀐 노령연금에 대해서 알아 보았는데요. 보통 기초연금의 수급자가 어르신들이 많기 때문에 컴퓨터나 스마트 폰과는 별로 친하지 않은 세대의 분들이 많기 때문에 알고도 수급을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을걸로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초연금 수령을 좀 더 쉽게 접근하게 하기 위해서 어르신들이 주소지의 주민센터 및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신청하시면 해당 되는 주민센터나 공단에서 자신조사를 한 후, 지급을 실시 하게 됩니다. 


계산법이 조금은 복잡하고, 절차가 까다로워 보일 수 있으나, 해당 되는 부분들은 임의적으로 계산을 위한 방식이며,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는 절차는 생각보다 까다롭지 않으므로, 65세 이상의 어르신분들은 필히 거주하시는 곳의 주민센터를 방문하셔서 꼭 기초연금 수령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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