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분양 특별공급 신청자격 확인하세요

공공분양 특별공급 신청자격 안내

공공분양 및 민간분양 아파트의 공급방법중 '특별공급'이라 함은 다자녀가구나 신혼부부, 노부모 부양자와 같이 사회적 우대계층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해당디는 사람들에게 우선적으로 주택을 분양하는 방법입니다. 

 

공급방법에 따른 대상 해당 여부 확인하기 

 

공공분양 특별공급 신청자격 안내

공공분양 및 민간분양 모두 공통으로 적용되는 특별공급 신청자격

 

 

공공분양과 민간분양의 특별공급을 위한 신청자격은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부분도 있고, 다른 부분도 있는데요.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신청자격을 살펴 보겠습니다. 

 

1.다자녀 가구

 

공공분양 특별공급 신청자격

2. 신혼부부

 

공공분양 특별공급 신청자격

3. 노부모 부양자

 

공공분양 특별공급 신청자격

노부모 부양자의 경우 주로 하는 질문은 다음과 같구요. 

 

공공분양 특별공급 신청자격

4. 해제된 개발제한구역의 주택 또는 토지 소유자 

 

 

 

공공분양 특별공급 신청자격

5. 외국인

 

공공분양 특별공급 신청자격

공공분양 특별공급의 경우 신청자격은?

 

공공분양 특별공급 신청자격

공공분양만의 특별공급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신청자격이 민간부문과는 약간 틀립니다. 

 

 

1.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일 것. 

 

공공분양 특별공급 신청자격

여기서 전년도의 도시근로자으 가구당 월평균소득은 국가통계포털(http://kosis.kr)에서 확인 가능하시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공공분양 특별공급 신청자격

생애최초 특별공급의 신청자격 기준은 위와 같습니다. 

 

 

2. 기관 추천을 받은 사람

 

공공분양 특별공급 신청자격

3. 기관 추천자의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요건은

 

기관 추천 대상자로 주택을 특별공급 받으려는 사람은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고 6개월이 지나야 하며,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당연하게도 6회 이상 납입한 상태여야만 인정이 됩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자격 완화

 

오늘자로 발표된 내용입니다. 

 

공공분양 특별공급 신청자격

3인가구 기준으로 올해기준 연소득이 9,336만원 이하면 특별공급 신청이 가능해진다고 합니다. 

 

 

또한, 신혼부부의 경우 혼인신고 이전에 출산한 자녀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전과는 달리 특별공급의 신청자격으로 인정해준다고 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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