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수당 계산방법 알아봅시다

이른바 워라벨이 가장 중요한 덕목이 된 요즘 연차를 잘 쓰는것도 능력중의 하나로 평가 받고 있죠. 이제는 부하직원의 연차소진율을 직장상사의 평가 항목으로 정해놓는 회사도 많이 생기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연차수당 계산방법

그중에서도 연차가 쌓일수록 발생되는 연차휴가와 관련해서 통상임금에 대한 개념은 연차수당 계산에 필요한 만큼 가장 중요한 개념중 하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겁니다. 

 

연차수당 계산방법

자 그렇다면 과연 통상임금은 무엇이고, 연차수당은 어떻게 계산을 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께요. 

 

통상임금이란?

 

 

 

근로기준법에서는 통상임금을 "근로자에게 정기적으로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는 근로에 있어서 대가성과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을 통상임금의 주요 요건으로 보고 있다는 뜻이죠. 

 

연차수당 계산방법
연차수당 계산방법

참고로 직무수당, 자격수당 처럼 일률성을 띄면서 붙는 각종 수당또한 통상임금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양가족의 수에 따라서 지급하는 가족수당 처럼 근로의 제공과는 관련이 없는 조건으로 지급되기 때문에 이는 통상임금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하니 유의하셔야 되세요. 

 

여기에 한달 개근을 해야 한다는 '만근 조건형', 임금을 지급하는 날을 기준으로 재직하고 있어야 지급을 한다는 '재직조건형'임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연차수당 계산은 어떻게?

 

 

 

급여 지급 명세서의 예시

주 40시간 이상 근무하는 5인 이상의 사업장을 예로 들어 볼때, 여기서 일하는 근로자의 경우를 계산해 보겠습니다. 우선 주 40시간을 근무할 시 하루의 주휴수당을 포함해서 월 소정근로시간을 209시간으로 계산 할 수 있겠죠. 이때 기본급이 200만원 직책수당이 30만원, 가족수당이 9만원일때 가족수당을 제외한 통상시급은 

 

(200만원+30만원) / 209시간 = 약 11,000원의 통상시급

 

이렇게 계산된 통상시급을 바탕으로 하여 1년산 근무하여 발생한 연차유급휴가가 15일이라면, 이중에 5일만 연차를 사용하고 퇴사하게 되었다면 지급받아야 하는 연차수당은 다음과 같습니다. 

 

11,000원(통상시급) * 8시간 * 10일 = 880,000원

 

 

연차수당 계산방법

마지막으로 연장근로수당에 대한 50% 가산임금 기준을 적용하거나 연차휴가 부여로 인해서 연차수당이 발생하는 경우는 사업장에 상시근로자가 5인 이상인 경우부터 의무화 된다는점도 기억해주셔야 되세요. 

 

또한, 연차사용 촉진법으로 인해서 해당 사업장이 연차사용촉진을 하는 경우라면 근로자가 연차사용을 하지 않을시, 이로 인해서 발생되는 연차미사용수당은 지급되지 않을 수도 있음도 역시 기억하시는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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