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손실보상 지급방법 및 시기논의

코로나 시국으로 인한 자영업자들의 영업 손실 보상에 대한 논의를 하기로 하였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정부는 코로나19에 따른 소상공인의 손실보상을 위한 기준을 10월 8일까지 확정하기로 했는데요.

 

 주무관청인 중소벤처기업부는 오늘 7월 28일 소상공인 손실보상 민관TF(테스크포스) 를 범정부 단위로 출범하고, 첫 회의를 열어 10월부터 시행될 예정인 소상공인 손실보상제도의 차질없는 준비에 착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TF는 지난 26일에 김부겸 국무총리가 문재인 대통령과 주례회동시에 보고한 범정부TF 인데요. 

 

강성천 중기부 차관 주재로 개최된 1차 회의에서 기재부, 행안부, 복지부, 중기부, 국조실, 국세청 등 6개의 부처와 손해사정사, 변호사등 손실보상에 관련있는 민간 전문가가 함께 참여했다고 합니다. 

 

 

말그대로 범 정부 단위의 TF이다 보니 중기부 단독으로 시행하는 것 보단는 규모면에서나 시행하는 속도면에서 유리한점이 있어 보이네요. 

 

특히 이번 회의에서 소상공인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는 등 그간의 추진상황을 서로 공유하고, 가장 중요한 보상금을 신속하게 지급하게 하기 위해서 부처 간 역할과 협조사항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고 해요. 

 

법이 시행되는건 10월 8일로 못을 박았다고 하는데요. 때문에 해당일에 손실보상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구체적인 보상액을 산정할 기준과 지급방식을 미리 확정하고요

 

10월 중순부터는 이에따른 세부지침을 모두 밝히고, 대상자들에게 신청 접수를 시작할것이고요. 

 

이런 절차들이 무리없이, 잘 진행된다면 아마도 10월 말부터는 보상금이 지급지 않을까 하는 예상을 해봅니다. 

 

당연한 이야기 이겠지만, 이를 위해서 관련 부처들과 유기적인 협업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우선적으로 보상금을 차질없이 지급해야 하기 때문에 국세청 등 예산관련 부처와 정보를 연계하기로 했고요. 

 

 

이에 따른 방역대상여부 확인 등 오프라인 신청접수를 위해서 이와 관련된 부서인 행정안전부, 각 지자체들과도 협의하고 복지부등과도 방역상황에 대해서 공유하기로 하였다고 합니다. 

 

중기부 강성천 차관은, 최근 4단계까지 격상된 코로나 상황의 장기화로, 그 어느때보다 심각한 위기를 맞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손실보상금을 신속하고 차질없이 지급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힘주어 말했는데요. 

 

급여노동자들 만큼이나 중요한 국가 경제의 근간이 되는 소상공인들의 생계를 위해서, 정부는 초당적 초월적인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글을 쓰고 있는 저역시 급여노동자로서 국가의 이런 미래지향적인 고민들은 긍정적으로 보이는데요. 

 

중소벤처기업부는 향후에도 정기적으로 TF(테스크포스) 회의를 개최하여 10월 8일까지 최대한 구체적인 소상공인의 손실보상제 실행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하니, 해당 손실보상에 대한 기대를 해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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