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버팀목자금 과 버팀목자금 플러스

올 초 중소벤처기업부는 1월 11일부터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버팀목자금을 지급한다고 밝였었는데요. 이는 코로나 사태로 인해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로 집합금지와 영업제한등의 조치로 이내 피해를 본 소상공인들을 위한 조치였습니다. 

 

총 지원 규모는 4조 1천억원 수준으로, 이는 올 해 초 정부가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예비비에 새희망자금 잔액을 더한 액수입니다. 

 

사업목적은 코로나19의 확산에 따라 매출이 감소한 영세 소상공인과 정부의 방역조치강화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임차료 등을 직접 지원하는 것 이고요 

 

 

지원대상과 금액을 살펴보자면

첫번째, 공통요건은 

 

우선 소상공인에 해당해야겠죠? 소상공인이란

매출액이 2019년 또는 2020년 기준 매출액이 10~120억(음식 및 숙박업 : 10억, 도.소매업 : 50억, 제조업 : 120억) 이하여야 하고요. 

상시근로자 수가 2020년 기준으로 5~10인(음식 및 숙박업 : 5인, 도.소매업 : 5인, 제조 및 운수업 : 10인) 미만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개업일 : 2020년 11월 30일 이전

영업중 : 신청당시 휴업이나 폐업 상태가 아닐 것

1인 1사업체 : 1인이 여러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1개의 사업체에만 지급

대표가 1인 :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경우에는 대표자 중 1인에게만 지급되며 나머지 공동대표들의 동의가 있어야 함.

 

두번째, 지원금액을 살펴보자면

 

2020년 11월 24일 이후 중대본이나, 지자체의 방역강화로 인하여 집합금지 또는 영업제한 조치가 된 소상공인에 각각 300만원, 200만원이 지원됩니다. 

 

 

단, 집합금지나 영업제한의 조치를 위반 한 경우에는 지원이 제외됩니다. 만약 위반사실을 숨기고 지원을 받았을 경우에 위반이 확인이 되면 환수 조치 됩니다. 

 

세번째로, 일반업종의 경우에는 2020년의 연매출이 4억원 이하이면서 2020년 매출이 전년대비해서 감소한 소상공인에게 100만원을 지급합니다. 만약 2019년 이전에 개업을 하였다면 2020년 매출액과 비교하면 되겠죠? 하지만 2020년에 개업을 했다면, 말씀드린대로 2020년 11월 30일 이전에 개업을 했으면서 9~12월의 매출액을 연간 매출액으로 환산했을때 4억 이하여야 하며, 12월의 매출액이 9~11월의 평균 매출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위에서 보는 매출은 국세청이 보유한 9~12월의 신용카드 전표, 현금영수증, 전자세금계산서 등을 활용하여 집계를 냅니다. 

 

이 또한 마찬가지로 지급받은 이 후에 매출액이 감소하지 않은것이 확인된다면 지급된 보조금은 모두 환수 됨을 주의하셔야 됩니다. 

지원에서 제외되는 대상은?

 

업종에 따라서, 또는 다른 상황에 따라서 지원이 제외되는 대상도 있는데요. 

- 사행성 업종이나, 전문직인 변호사, 회계사, 병원, 약국. 금융이나 보험관련 업종등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가 제외되는 업종들이 해당됩니다. 

- 다만 유흥주점이나 콜라텍은 집합금지, 영업제한에 해당하는 업종으로 간주되어 지원대상에 포함됩니다. 

-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무등록 사업자는 당연히 해당되지 않고요. 

- 2021년 1월 이후에 다른 재난지원금 사업으로 지원을 받은경우도 제외됩니다. 

- 비영리 기업이나, 단체 법인 그리고 법인격이 없는 조합은 제외됩니다. 

- 휴업 및 폐업한 소상공인, 매출액이 없는 사실상 휴,폐업 상태인 소상공인도 제외됩니다. 

 

 

지원방법과 절차는?

 

두가지로 나눠서 볼 수 있는데요. 첫번째로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으로 인한 지원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그리고 두번째로, 일반업종도 있습니다. 

신청기간과 신청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시행 초기에는 지원자들이 많이 몰릴것을 고려하여 홀,짝제를 시행하였으나 지금은 구분없이 신청이 가능하죠. 온라인 신청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유의하셔야 할 것은 보팀목자금 집행을 위해서 수집한 정보와 자료는 보조금 사업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타 부서, 지자체, 공공기관등에 제공될수 있고요. 

신청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대상 요건에 부합하지 않은경우, 그리고 중복수급이나 부정수급이 확인될 경우에는 환수 조치됩니다. 

 

버팀목자금과 버팀목자금 플러스의 차이는?

 

버팀목자금 플러스는 기존의 버팀목자금에 비해 지원의 사각지대를 최소화 하기 위해서 보다 넓은 지원을 위해서 만들어졌는데요. 기존에는 상시근로자의 최소인원이 5인(제조업은 10인) 이었으나, 상시근로자 수 기준을 아예 빼버렸습니다. 

 

일반업종의 경우도 매출액 한도를 4억기준이었던 것을 10억 기준으로 상향조정하였고요. 

 

1인이 다수의 업체를 운영하는 경우도 기존에 1개의 사업체만 지원하던것과는 다르게, 4개의 사업체, 최대단가의 2배인 1,000만원까지 지급합니다. 

 

또한, 버팀목자금은 2020년 11월 30일 이전 개업한 경우에만 지원대상이었으나, 버팀목자금플러스는 2021년 2월 말 이전에 개업한 사업체까지 모두 포함됩니다. 또한 지원금액을 최대 200만원 인상하여 100만원에서 500만원까지 지원을 받게 됩니다. 

 

한가지 다른 점은 사회적 거리두기와 영업제한 조치에 해당하는 업체라도, 2019년도 보다 2020년의 매출이 더 증가한 경우는 지원을 받지 못합니다. 또한 일반업종 중에서 새희망자금 또는 버팀목자금을 지원받았더라도 2020년의 매출이 증가했다면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요.

 

즉, 버팀목자금과 버팀목자금 플러스 모두 매출이 이전보다 증가 하였다면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첫번째 이유라고 생각하면 될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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