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부터 헬스장, 필라테스 가격표시제 도입

운동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곳이 있나요? 바로 피트니스클럽! 일명 헬스장이죠. 우리는 늘 운동을 시작 해야 겠다고 하면 먼저 알아보는곳이 근처에 있는 이 헬스장일텐데요. 보통 헬스장 마다 월 회비가 틀리기 때문에 전화를 해봐야 하고, 거기에 더해서 상담을 꼭 받아봐야 하죠. 

 

그걸로 끝나면 얼마나 다행이게요? 상담 받으러 가면 또 생각치도 못하게 인바디를 받아야 하는 경우가 생길수도 있고, 그럼 왠지 모를 미안함 만 가지고 나오기도 하고 또는 그때문에 회원등록을 하고 나오는 경우고 종종 생기죠 

 

하.지.만~!! 오는 9월부터는 그럴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이유는 9월부터 헬스장, 필라테스 시설 등의 가격을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하는 '서비스 가격표시제'가 도입되기 때문이죠~!! 

 

이는 지난해 12월 공정거래 위원회에서 도입하기로 했던 사안이기도 했는데요. 체육 시설업 등에서 가격 명시가 모호하게 돼 있기 때문에 소비자들은 불편함을 감수하고 방문 상담을 해야 하고, 비싼 가격에 서비스를 소비하는 등의 피해와 불편을 줄이기 위해서 라고 하네요.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헬스장 회원가격... 특히 개인 트레이닝, 일명 PT가격은 상당히 비싼편인데요. 정해진 가격이 없기 때문에 가격도 천차만별인것이 현실이죠. 

 

모두 그런것은 아니지만 평균적으로 PT 1회 가격은 보통 5만원 정도 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가격이 공개가 되고 소비자들이 미리 금액을 알게 된다면, 당연한 일이겠지만 평균적인 가격도 조금은 낮아질거라 생각되네요 

 

 

일전에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어떤 네티즌이 PT금액을 문의하자 '가격부터 물어보면 돈을 준다해도 PT를 해줄수 없다. 기본적인 예의를 지켜달라'는 황당한 답변을 받았다고 공개했었죠. 

 

사실 금액을 지불하고 서비스를 구매하는 소비자의 입장에서 단순히 금액을 문의하는것이 문제가 된다는것이 어찌보면 의아한 일이죠. 아 물론 PT는 말그대로 개인 트레이닝 이기 때문에 예의를 지키는것도 무엇보다 중요한 일이겠지만. 단순히 금액을 물어보는 행위가 예이의없는 행위로 비추어 지는 것 또한 잘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기도 하네요. 

 

 

이찌되었건, 이제 9월 부터는 이런 일련의 체육 서비스 관련한 소비에 대해서 분명한 안건이 정해졌으므로, 소비자 입장에서는 좀 더 편리하게 다가갈 수 있는 부분이 생겨서 좋다 생각 됩니다. 

 

아~! 참고로 이번에 도입되는 헬스장, 필라테스 가격 표시제를 위반 할 경우에는 최대 1억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합니다. 이건 소비자 입장 보다는 업체를 운영하는 관장님들께서 유념하셔야 할 거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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