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보호구역 내 속도위반 - 자동차보험료 할증됩니다

국토교통부와 금융감독원, 보험개발원은 보행자 최우선의 교통안전체계 구축의 일환으로 어린이 보호구역 및 횡단보도 등에서 교통법규(도로교통법)을 위반한 운전자에 대해서 자동차 보험료를 할증하여 적용할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보행자 최우선의 교통안전체계 구축은 2021년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 대책의 일환입니다. 

 

최근 우리나라의 교통사고 사망자는 매년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2016년도 4,292명에서 2020년도 3,081명이죠. 하지만 2020년도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의 36%(1,093명)가 보행중에 발생하였죠. 이는 OECD 평균인 20%보다 훨씬 높죠. 

 

특히 보행중 사망자의 22%가 횡단보도를 건너는 도중에 발생했다는 믿지못할 통계가 있죠. 더 허탈한 것은 어린이 사망자의 66%, 고령자 사망자의 56%가 일반 횡단보도가 아닌 어린이.노인 보호구역에서 발생했다는 겁니다. 

 

 출처 - 국토부 블로그

때문에 보험료 할증은 어린이 보호구역이나, 횡단보도 등에서 운전자들이 교통법규를 준수해서 보행자 - 특히 어린이나 고령자등 - 교통사고를 감축하기 위해서 실시하기로 하였는데요. 

 

 

아시겠지만 운전자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30km이하로 주행해야 합니다. 횡단보도에서 보행자가 건너고 있을때는 반드시 일시정지를 해야 하죠. 물론 지자체별로 어린이,노인 보호구역의 제한속도는 틀리지만 분명한건 보호구역에서는 남다른 주의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현재 자동차 보험료의 할증은 무면허나, 음주, 뺑소니에 대해서 최대 20%. 신호, 속도위반 및 중앙선 침범은 10%의 할증이 적용되고 있는데요. 이에 비해 보호구역이나 횡단보고 내에서 교통법규 위반에 대해서는 별도의 할증은 없었죠. 

 

개정되는 자동차 보험료의 할증체계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시속 20km를 초과하는 과속시 "1회 위반시 보험료의 5%", "2회 이상 위반시 보험료의 10%"가 할증이 됩니다. 이 규정은 오는 9월 개시되는 자동차 보험부터 적용됩니다. 

 

-노인 보호구역 및 장애인 보호구역에서의 속도 위반에 대해서도 같은 규정이 동일한 시기에 적용됩니다. 꼭 참고하세요~! 

 

2.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을 때, 운전자가 일시정지를 하지 않는 등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할 경우에는 "2~3회 위반시 보험료의 5%", "4회 이상 위반 시 보험료의 10%"가 할증됩니다. 이건 내년 1월부터 위반사항에 대해서 적용 될 예정이라고 하네요. 

 

출처 - 국토부 블로그

교통법규 위반의 횟수에 따라서 보험료 할증 한도는 최대 10%까지 적용될 예정이고요. 할증으로 더 걷어들인 보험료는 전액 교통법규 준수자의 보험료 할인에 사용된다고 합니다. 

 

물론~! 보험료 할증률은 보험회사별로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국토부 관계자는 "그동안 교통사고 사망자가 지속적으로 감소되어 왔으나, 아직도 보행 사망자는 OECD 평균에 비하여 높다"라고 강조 했는데요. 

 

적극적인 법 제도 개선뿐만 아니라 보험 및 홍보 등 다각적인 개선 노력이 필요하고, 이번 보험제도 개편을 통해서 성숙한 교통문화 조성 및 보행자의 교통사고 사망자 감축에 기여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출처 - 국토부 블로그

말씀드린대로 할증은 2022년 9월부터 가입하시는(개시되는) 모든 자동차 보험에 일괄적으로 적용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 처럼 교통 법규를 잘 지키시는 분들을 위한 할인 예산이 이 법규를 어기는 분들의 할증료로 충당한다고 하였는데요. 어찌보면 교통 법규를 잘 지키는 분들에게 좋은 소식이라고 보여질 수 도 있죠. 

 

하지만! 가장 중요한것은 모두가 다 해당 법규를 잘 지켜서 보행자가 어이없는 교통 사고로 안타까운 생명을 잃는 일이 없어지는것이 가장 최선이겠죠? 우리 모두 보행자가 있는 도로에서는 법규를 잘 준수해서 교통사고 없이 안전한 운전을 해 나가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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