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보증보험 가입 의무화 알아보세요!

임대주택을 주 업으로 삼고 있는 임대주택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유예 되었던, 임대보증금 보증보험 의무가입이 지난 18일부터 전격적으로 시행되었습니다. 이 때문에 벌써부터 전세시장에서 혼란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한번 살펴 볼까요?

 

임대 보증금이란?

 

임대 보증금은 세입자가 임대, 특히 전세로 입주를 할때, 임대료에 대해서 일정 부분만큼 보증을 내는것을 말합니다. 법률로 대안이 마련될 만큼 임대보증금 미반환에 대한 이슈는 끊이지 않았는데요. 이 때문에 지난해 인 2020년 8월부터는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라서 임대보증금 보증보험의 가입이 의무화 되었습니다. 

 

임대보증금 보험이란?

 

 

만약 집이나 토지를 빌려준 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을 임차인데게 돌려주지 않을시, 가입된 보증보험 회사에서 임차인에게 대신 보증금을 반환해주는 보증상품을 말합니다. (적용근거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 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 38조-제40조)

 

보증보험 의무화 가입대상은?

 

등록임대주택이라면 예외없이 모두가 가입대상 입니다. 

참고로 보증보험 가입대상은 2020년 8월 18일을 기준으로 날짜 전, 후 2가지 부류로 나뉘는데요. 

 

-2020년 8월 18일 이후에 등록한 주택은?

해당 시기 이후 등록된 임대주택의 경우는 등록 즉시 필수 가입대상으로 지정되고요. 

 

-2020년 8월 18일 이전에 등록된 주택은?

개정된 민간임대주택법 시행 이전에(2020년 8월 18일 이전에 등록한)주택의 경우는 1년 후 까지 기간을 유예해 주었습니다. 

 

오늘 내용에서 주가 되는 것이 바로 2020년 8월 18일 이전에 등록된 주택이 그 이슈의 중심이죠. 

 

보증보험가입의 주 이슈는?

 

아파트의 경우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가장 많은 이슈는 바로 원룸과 빌라 등 입니다. 이유는 공기가격 자체가 시세보다 워낙 낮고, 한국부동산원 이나 민간기관이 시세를 집계하지 않기 때문에 거의 사각지대나 다름이 없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수도권의 경우 원룸의 공시가격이 3,000만원 정도 이지만 실제 전세 계약은 6~7,000만원에서 거래가 되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이런 형태의 전세계약의 경우는 보증보험 가입이 거의 되지 않는게 문제입니다. 

 

이 때문에 시장에서는 부채비율을 낮추기 위해서 전세를 월세로 전환해서라도 보증금을 줄이려고 하는 기류가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HUG에서도 '보험가입을 위해서는 반전세나 월세로 전환하라'고 하는 정도니까요 

 

 

빌라나 비 아파트등의 전세시장을 중심으로 전세난이 가속화 될 전망이라는 우려섞인 목소리도 나오는데요. 

 

예로 지난해 상반기를 기준으로 볼 때, 민간 임대사업자가 보유한 주택 총 160만 4,000가구 중에 빌라는 34만 4,000가구에 이르기 때문이죠. 

 

보증보험을 가입하지 않는다면?

 

임대보증보험 의무화를 지키지 않게 되면 과태료 2,000만원 혹은 징역 2년의 형사 처벌까지 가능해집니다. 이 때문에 임대사업자들은 무분별하게 전과자만 양산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힘주어 말하고 있는 상황이죠. 

 

이 때문에 국토부 관계자들은 행정지도를 통해서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당장은 형사처벌이 이루어 지지 않도록 하겠다고 하였는데요. 정확한 시세 조사를 통해서 확실한 대안을 내놓지 못한다면, 그저 임시방편에 불과 하기 때문에 조속히 후속 조치가 이루어 져야 할거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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