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 신청자격과 신청방법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기초생활보장제도에는 여러가지 급여가 있는데요. 생계급여, 교육급여, 의료급여, 자활급여, 주거급여 등이 그 대표적인 급여입니다. 이중에서도 오늘은 주거급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거급여란?   

주거급여 제도란 주거비 부담능력이 취약한 저소득층에게 직접적인 지원을 통하여 주거비 부담능력을 높여 주거수준을 향상 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는 제도입니다. 소득기준을 완화하고, 지원금액의 현실화 등을 통해서 점점 더 폭넓은 급여를 제공하기 위해 정부에서 많은 신경을 쓰고 있는 복지 제도입니다. 



주거급여를 신청하는 신청자의 소득과 주거형태, 주거비 수준을 고려하여 저소득층의 주거비를 보조해주는 이 제도는 기존의 주거급여 지급 기준보다 신청대상을 확대하는등 보다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수 있도록 범위를 넓혀가고 있습니다. 






주거급여 신청자격  

주거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신청자격은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33%에서 43%까지 확대되었는데요. 


중위소득의 43%기준으로 1인가구는 71만원, 2인가구는 121만원, 3인가구는 156만원, 4인가구는 192만원, 5인가구는 227만원, 6인가구는 263만원, 7인가구는 298만원 이하의 월소득이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8인이상 가구의 경우는 1인의 가구구성원 수가 증가할때마다 349,339만원이 증가되구요. 그렇게 했을때 8인 기준 3,285,672원이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부양의무자란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입니다. 단 사망한 1촌의 직계혈족의 배우자는 제외됩니다. 하지만 올해 10월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전히 폐지한다고 발표하였는데요. 이는 실제로 주거급여의 혜택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부양의무자 기준때문에 혜택을 받지 못하던 분들을 위해서 라고 합니다. 10월부터는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주거급여 신청이 가능하다는점 기억해두셔야 합니다. 


주거급여 지원 절차

당연한 이야기 이지만 국가에서 보장해주는 각종 지원은 일정 절차를 거치게 되는데요. 주거급여지원의 절차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처 : 한국토지주택공사 공식블로그


우선 주거급여를 신청하게 되면 시,군,구에서는 신청인의 소득,재산을 조사하구요. 또한 부양의무자에 대해서 조사하게 됩니다. 그럼 주택공사에서는 임대차계약과, 주택상태를 조사하게 됩니다. 이후 해당 시,군,구에서 보장이 결정되면 결정통지를 하게 되구요 이후 급여를 지급하게 됩니다. 






주택조사 절차는 최초 신청을 접수 했을때 조사 안내문을 발송하게 되구요. 이후 방문약속을 한 후 조사원이 조사원증을 제시하고 직접 방문을 하여 조사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물론 주택조사의 주체는 조사기관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진행하게 됩니다. 


주거급여의 신청방법 

그럼 주거급여의 신청은 어떻게 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처 : 한국토지주택공사 공식 블로그


주거급여의신청은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가능하시구요. 신청시 구비서류는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신청서, 소득 및 재산신고서, 부양의무자 소득재산 신고서(동 주민센터에 비치되어있음),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동 주민센터에 비치되어있음, 부양의무자 서명 필),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자동차 운전면허증, 여권 등), 임대차계약서(사용대차확인서, 전대차계약서 등) 사본, 통장사본 이 있습니다. 


주거급여에 대해서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LH마이홈 콜센터인 1600-1004로 문의하시거나 읍,면,동 주민센터에서도 문의가능합니다. 



주거급여는 개편이 있었는데요 종전의 주거급여와 비교해서 소관부처도 보건복지부에서 국토교통부로 변경되었구요 지급대상도 기존 중위소득 33%에서 43%로 확대되었으며, 지원기준도 종전 소득인정액의 약 22%로 일정하던것이 거주형태와 주거비 부담등을 고려하여 현실성있게 지급하는 등 이 외에도 임차형태의 주택, 자가 주택, 소요예산 가구당 평균 월지급액, 전달 체계에서도 변경이 있었습니다. 





주거급여의 실제 지급액 - 임차가구 지원   

타인의 주택등에 거주하는 임차가구에는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수급자의 실제 임차료를 지원합니다. 즉 기준임대료와 실제임차료중 적은 금액을 지급하구요. 수급자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는 자기 부담분을 차감합니다. 또한 급여 신청금액이 1만원 미만일 경우는 1만원을 지급합니다. 



참고로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해당 기준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주거급여 금액중 임차가구의 지원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주거급여의 실제 지급액 - 자가가구   

주택등을 소유하고 그 집에 거주하는 자가가구에게는 구조안전, 설비, 마감등 주택의 노후도를 평가하여 최대 950만원까지 종합적인 주택개량을 지원합니다. 또한 장애인에 대해서는 주거약자용 편의시설(380만원 한도)을 추가로 설치해주고, 고령자(만65세 이상)에 대해서는 주거약자용 편의시설을 보수범위별로 수선비용 지원금액 범위 내에서 설치해줍니다. 




주택의 노후도 평가는 물론 현장실사는 통해 구조안전,설비,마감 등 최저 주거기준 충족여부를 기준으로 평가합니다.여기에는 19개의 항목을 평가하게 됩니다. 



구조안전 3개항목(기초, 지반침하, 지붕누수, 벽체균열), 설비상태 12개항목(부엌,욕실,창호,단열,급수,오수,난방,내선,조명 등), 마감상태 4개항목(벽,천장,바닥,문틀 및 문짝마감) 등을 실제로 주택조사를 거친후에 지원 수준을 결정하게됩니다. 



주택의 노후정도 등에 따라 경보수 350만원, 중보수 650만원, 대보수 950만원을 지급하게 되구요 수선 주기는 각각 3,5,7년입니다. 이는 수급자의 소득인정액에 따라 80~100% 차등지급되니 이는 신청시에 확인하셔야 할 부분입니다. 


오늘은 기초생활보장제도의 4가지 대표적인 급여중 하나인 주거급여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본인의 가족 구성원의 월 소득이 위에서 보시는 바와같이 소득인정액 안에 있다면 주거급여 신청을 놓치지말고 하셔서 보다 높은 주거생활수준 향상을 영위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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