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재난지원금 선별기준 및 지원금 알아봅시다

정부가 드디어 2차 재난지원금 선별지급을 공식화했습니다. 이번 재난 지원금은 소상공인, 고용 취약계층, 육아 부담 가구 등에 맞추어서 선별 지급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 내용 한번 알아볼까요?

 

2차 재난 지원금 선별지급 

1차와는 다른 선별지급

 

2차 재난 지원금은 1차와는 틀리게 지급됩니다. 1차는 고용안정지원금이라고 해서 특수형태 근로자나 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들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형태였는데요. 일명 긴급 안정 지원금이라고 불렸었습니다. 

 

2차 에서는 이 두 부류가 완전히 분리되어 지급될 예정입니다.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들을 대상으로는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이라는 명칭을 가진 지원책이 우선 발표되었습니다. 

 

2차 재난지원금 선별지급 내용

아예 문을 닫은 집합 금지 업종, 영업시간에 제한을 받은 집합 제한업종, 일반업종, 총 세 가지 그룹으로 나누어서 지급이 됩니다. 

 

일반업종의 경우는 제한이 좀 있는데요. 전년도 연매출이 4억 이하이면서, 이번 코로나 재확산 이후에 매출이 감소한 일반 업종이면 100만 원의 지원금을 받게 됩니다. 

 

지원금액은 얼마나?

 

 

말씀드린 대로 일반업종의 경우 전년도 매출이 4억 이하이면서 코로나 재확산 이후에 매출이 감소하면 100만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예 문을 닫은 집합금지업종은 이보다 더 많은 금액을 지원받을 수 있을 걸로 보입니다. 

 

 

집합 금지 업종은 전국 단위, 수도권 단위 두 부류로 나눌 수 있는데요. 전국 단위는 PC방이나 실내집단운동 등 고위험 시설에 해당하고요. 수도권의 경우는 학원이나 독서실, 실내 체육시설 등입니다. 

 

집합 금지 업종의 경우는 200만 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2차 긴급재난지원금 선별지급대상

집합 제한업종의 경우는 수도권 음식점이나 커피 전문점 등은 영업시간에 제한을 받지 않았으나, 9시 이후로는 매장에서는 운영을 하지 못하고, 포장만 할 수 있도록 하였었는데요. 이런 이유로 150만 원을 지원하게 됩니다. 

 

※ 정리하자면 일반 업종은 100만 원, 집합 제한업종은 150만 원, 집합 금지 업종은 200만 원이 됩니다. 

 

일반 업종의 종류는?

 

 

 

일반 업종의 경우는 거의 대부분의 업종이 포함됩니다. 

 

2차 재난 지원금 선별대상

온라인 쇼핑몰 또한 지원대상에 포함되고요. 택시의 경우도 물론 포함이 됩니다. 다만 개인택시의 경우는 사업자 등록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확실히 포함이 되나, 법인택시에 속해있는 운전자 분들의 경우는 소상공인 새 희망 자금에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번 지원에서 제외되는 업종

 

이번 2차 재난 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되는 업종은 유흥이나 도박 업종, 전문직종에 종사하고 계신 분들은 제외되고요, 또한 유흥 관련업은 모두 제외된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룸살롱, 콜라텍, 점술집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제외됩니다. 

 

참고로 노래방은 집합 금지 업종으로 분류되어 지원을 받을 수 있지만, 콜라텍의 경우는 유흥업종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해당사항이 없다고 합니다.

 

소상공인 새 희망자금의 지원시기는?

 

 

우선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의 지원은 작년 포함 이전에 창업하신 분과, 올해 창업하신 분들 두 부류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요. 

 

작년 이전에 창업한 부류 - 행정 정보망을 이용해서 우리 추경예산에서 국회안이 통과되는 즉시 추석 이전에 지급한다는 계획

올해 창업한 부류 - 정부, 지자체에서 지원체계 구축이 필요하여, 추석 이후에 지급 예정 

 

매출 증빙은 어떻게 하나요?

 

매출 증빙의 경우는 말씀드린 대로 작년 매출 기준인데요. 만약 올해 창업을 했다면, 코로나 재확산 이후의 매출 감소만 증빙해주시면 됩니다. 

 

2019년 12월 31일 이전에 창업을 한 사람들의 경우 행정정보망에 매출 파악 자료가 있습니다. 하지만 올해 창업한 분들의 경우는 매출의 기록이 없기 때문에 현재 구체적이지는 않으나 어떤 기간을 설정하여, 최근의 기간과 비교해 매출이 떨어진 포스기의 기록이나 신용카드의 매출 기록 등으로 입증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매출 감소의 경우 작년 이전 창업을 한 경우라면 바로 가능하고, 올해 창업을 한 경우는 설정된 기간보다 1만 원만 감소해도 지원금의 대상이 되는 것은 모두 동일합니다. 

 

근로자 고용유지 지원금의 경우 

 

2차 재난지원금 선별지급

고용유지 지원금의 경우는 지원일 수가 확대되었습니다. 원래는 일반업종의 경우는 추가로 60일을 더 지원한다는 방침이고요. 특례업종의 경우는 이미 60일이 적용되어 240일로 확대된 상태입니다. 

 

일반 업종의 경우는 이번에 180일에서 60일이 추가되어 240일까지 확대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의 경우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의 경우 특수고용 종사자나 프리랜서 분들이 대상이 됩니다. 현재 1차 긴급 고용 안정지원금이 지급 중에 있구요. 2차 긴급고용 안정 지원금이 발표가 되었는데요. 

2차재난지원금 선별대상

1차에서 150만 원의 지원금을 받은 사람들의 경우 추석 전에 따로 증빙이나 신청 절차 없이도 바로 50만 원을 지급합니다.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의 경우 신청자가 많이 몰리는 현상을 빚기도 했었는데요. 총 176만 건 중 149만 건, 약 95%가 지급이 완료되었다고 합니다. 지급이 늦은 이유는 증빙자료가 완전하지 않아 제출 요청이나 재 제출의 과정을 겪으면서 지연된 경우가 상당하다고 하네요. 

 

어찌 되었든 해당 건들에 대해서는 최대한 추석 이전에 지급할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2차 재난 지원금 선별지급 대상

소상공인 외에 중소기업에 대해서도 별도로 지원 대책을 마련해 놓고 있고요. 이 또한, 업종별로 융자나 보증기금을 통해서 금융 쪽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였습니다. 

 

2차 재난지원금 선별지급 대상

실업자의 경우도 구직급여와, 청년특별 구직 지원금, 코로나 극복 일자리 지원금 등이 있으니 해당되시는 분들이라면, 꼭 참고하셔서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2차 재난 지원금의 경우는 1차와는 달리 선별적으로 지급을 하기 때문에 전 국민이 무조건적으로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이 아니어서 어느 정도 혼선은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이런 혼선이 있을 때일수록 보다 꼼꼼하게 체크해서 내가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있다면, 놓치지 않고 꼭 혜택을 받아서 어려운 이 시기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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