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처벌기준 확실하게 알아봅시다

매 해 마다 음주운전관련한 강력한 사고들이 발생하면서 음주운전을 뿌리 뽑기 위해서 법안들이나 개정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까지 나온 음주운전 처벌기준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있어야 이에 대비할수 있겠죠? 

 

물론 대비라는것이 음주를 적당히 해도 어느정도 선까지는 단속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라, 만약 사고를 당했을시 상대방이 음주를 하였는지 여부를 확실하게 아는것도 그 대비중 하나일거라 생각합니다. 

 

첫번째로, 단속기준과 형량이 강화됩니다. 

 

음주운전의 단속및 처벌에는 크게 면허정지 처분과, 면허취소 처분으로 나눌수 있는데요. 

기존에는 

 

면허정지 : 혈중알콜농도 0.05%

면허취소 : 혈중알콜농도 0.1% 

 

였습니다. 

 

출처 - 경찰청 공식 블로그

그러나 강회된 기준은 

 

면허정지 : 0.03%

면허취소 : 0.08%

 

로 각각 낮아졌죠. 

 

여기에 더해 0.2%이상의 혈중 알콜농도에서는 2~5년의 징역 또는, 1천만원~2천만원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또한 음주측정에 불응할 경우에는 1~5년의 징역 또는, 5백만원~2천만원의 벌금이 부과되죠. 음주운전이 2회 이상 적발될 시에는 2~5년 의 징역 또는, 1천만원~2천만원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두번째, 운전면허의 결격기준이 강화됩니다. 

 

기존에는 3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실시하여 3번이상 음주운전을 한 상태로 교통사고를 일으켰을 경우 3년동안 면허를 받을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출처 - 경찰청 공식 블로그

그러나 이제는 2번이상 음주상태로 교통사고를 일으키게 되면 운전면허를 기간없이 받을 수 없도록 기준이 강화됩니다. 

 

이렇게 강화된 음주 운전 처벌기준으로 경찰청에서는 제작년 6월 25일부터 2개월간 전국적으로 단속을 실시 했었는데요. 

출처 - 경찰청 공식 블로그

위 표는 음주운전 사고로 인한 사망자 수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2018년 대비 해서 2019년 개정법 시행후 무려 65%가 감소하는 효과가 있었다고 합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는 37.2% 감소 했다고 합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충남이 56.7%, 경남이 46.3%, 대전은 46.3% 등 큰 폭으로 감소 하였다고 합니다. 

뿐만아니라 전 연령대에서 음주운전 사고가 감소했고 그중에서도 5~60대 에서 52.7%로 크게 감소했다고 합니다.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은 개인적으로는 아무리 강하게 해도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이유에서건 음주운전은 절대 해서는 안되는 행동이라 생각하는데요. 음주운전은 차를 말 그대로 흉기로 만드는 무시무시한 살인행위와 같은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해외의 여러나라들에 비해서 우리나라는 아직도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많이 관대한 편인데요. 

 

음주운전은 살인과 같은 행동으로 보고 절대로 해서도 안되고, 생각도 하지 말아야 합니다. 나만 다치는것이 아니라 죄 없는 다른 사람들에게도 엄청난 고통과 피해를 줄 수 있는 행동이므로

 

단 한잔이라도 술을 마셨을 경우에는 절대로 운전대를 잡지 않도록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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