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확인해보세요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을 알고 계시나요? 현금영수증을 귀찮아서 혹은 어떤 이유로 발행받지 않는 경우도 종종 있는데요. 연말 정산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기 위해서는 왠만하면 현금영수증을 받아 놓는게 좋겠죠?

 

하지만 업종에 따라서도 의무발행업종인지 아닌지를 알아 놓는것이 좀 더 건전한 세금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좋을거라 생각되요

 

요즘은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소비를 할때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를 쓰는 경우가 많고, 카드를 쓰게 되면 현금영수증이 필요 없기 때문에 현금을 쓰더라도 자연스럽게 현금영수증을 받지 않는 경우가 많죠. 요즘은 현금이 없더라도, 스마트폰 어플을 통한 계좌이체가 매우 쉬워짐에 따라서 오히려 이전보다 현금으로 물품을 구매하거나 결제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러나!! 올해 들어서면서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행해야 하는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이 더 늘어났기 때문에 영업을 하는 자영업자나 사업자는 물론이며, 결제를 행하는 소비자들 또한 현금영수증을 잘 챙기시는게 좋습니다. 

 

출처 - 국세청

일반적으로 현금영수증은 소비자가 요청을 하면 발급을 해줍니다. 하지만 위에서 보시는 의무발행 업종의 경우는 소비자가 원하지 않더라도 무조건 발급을 해야 하는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입니다. 

 

출처 - 국세청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의 사업자는 2010년 4월1일부터 시행된 법에 따라 거래 1건당 부가세 포함 10만원 이상이면 무조건 현금영수증을 발행 해야만 합니다. 

 

단, 건당 거래 금액이 10만원 미만이면 상대방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발급거부가 금지됩니다. 복합적인 경우의 예를 들어 설명드리자면

 

첫번째, 의무발행업종 사업자가 1건 거래금액이 15만원 일때 신용카드로 10만원을 지불하고 5만원을 현금으로 지불받았다면 이는 현금영수증 발행 의무가 있기때문에 5만원에 대한 현금영수증을 무조건 발행 해야 합니다. 

 

 

두번째, 소매업을 하는 사업자에게 총 거래대금 10만원을 2만원 3만원 5만원으로 나누어서 분할해서 대금을 받을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각 거래대금을 받을때마다 해당하는 금액의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야 합니다. 건당 거래대금 한 건에 대한 지급한 금액을 합산해서 거래금액으로 판단하기 때문이죠. 

 

2021년부터 여기에 더해서 의무발행 업종이 늘어납니다. 애견용품, 미용실, 고시원, 독서실 등 생활밀착형 현금수입업종 10개가 이에 해당하는데요. 

 

출처 - 국세청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사업자가 소비자와 현금거래 및 가격할인을 조건으로 거래 당시에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지 않기로 약정하였더라도 이 경우는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에 해당되므로 유념하셔야 됩니다. 

 

 

 

또한 의무발행업종의 사업자가 10만원이상의 거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주지 않는다면 계약서나 영수증, 무통장 입금증을 첨부해서 거래일로 부터 5년 안에 홈택스나, 우편등을 통해서 미발급 사실을 신고할 수 있으며, 이때 국세청은 미발급 신고금액의 20%에 상당하는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단 거래 건당 50만원, 연간 동일인에게 200만원 한도의 금액이 정해져있음을 주의하시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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