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등록제 정리

반려동물 등록제에 대해서 아시나요? 이제는 예전과 다르게 애완견이나 애완동물로 더이상 불리지 않고 반려 라는 단어를 쓰는만큼 반려동물은 키운다 라는 개념보다는 함께하는 가족이라는 개념이 강해졌습니다. 

 

가족이니만큼 애정도 이전과는 다를것이고, 그에 따르는 책임도 예전과는 많이 달라졌습니다. 오늘은 반려동물을 키우는 분들이라면 필히 아셔야 할 반려동물 등록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려견 등록제반려동물등록제

 

반려동물 등록제 

 

반려동물 등록제는 2014년 1월 1일부터 전국적으로 '의무 시행'중인 제도 입니다. 반려동물을 키우다 보면 잃어버리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를 방지 하기 위함도 있으며, 유기동물을 방지하는 효과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보통은 가까운 시,군,구청에 동물 등록을 해야 하고, 등록하지 않게 되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등록대상동물 - 주택이나 준 주택에서 기르거나, 그 외의 장소에서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의 강아지

 

반려동물등록제반려견

 

하지만, 도서 또는 동물등록업무를 대행할수 있는 사람이 없는 읍,면 중에 는 시, 도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에서는 소유자의 선택에 따라서 등록하지 않을수도 있습니다. 

 

동물 등록 방법

 

- 내장형 무선식별장치 개체 삽입 - 보통 주사형태로 동물의 피부 내에 칩을 삽입하는 방식입니다. 

- 외장형 무선식별장치 부착 - 목걸이 형태로 되어있는 외장형 무선으로 된 식별장치를 달 수 있습니다. 

 

참고로 반려동물 등록을 하는 대부분의 견주들은 내장형 무선식별장치를 사용한다고 해요. 

 

반려동물 등록제

 

반려동물 등록제 절차 

 

 

- 최초 등록시에는 동물등록에 무선 식별장치를 삽입하거나 달아야 하므로, 반드시 등록대상동물과 함께 동반한 상태로 방문신청 하여야 합니다. 

 

- 지자체 조례에 따라서 대행업체를 통해서만 등록이 가능한 지역도 있으므로, 시,군,구청을 가서 등록을 원하실때에는 가능여부를 확인하셔서 사전에 미리 준비를 하셔야 되세요 

 

- 만약 등록신청인이 가지 못하고 대리인이 가게 될 경우에는 위임장,신분증사본 등이 필요하므로 등록기관에 미리 연락하여 필요 서류를 확인, 준비하셔야 합니다. 

 

반려동물등록제

참고로 등록 대행업체를 통해서 등록을 할 시에는 다음을 참고 하시면 되세요 

 

출처 - 동물보호관리시스템 홈페이지

시군구청 방문등록시에는 아래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반려동물등록제

 

반려동물을 잃어버렸을때는?

 

 

반려동물을 등록하고 잃어버렸을때에는 동물보호관리시스템(https://www.animal.go.kr)상에 있는 동물등록정보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으므로, 그런일이 있으면 안되지만 유실하였을때는 꼭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외출할 시에는 반드시 목줄과 함께 소유자의 이름과 전화번호, 반려견의 이름과 동물등록번호가 표기된 인식표를 꼭 착용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반려동물등록제

 

반려동물을 키운다는것은 가족구성원을 한명 늘리는것과 같습니다. 때문에 반드시 평생을 함께 할 책임감을 가지고 입양을 신중하게 결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입양이 이루어진 후에는 반드시 이처럼 반려동물 등록제를 통해서 반려동물을 등록하셔서 혹시나 있을지 모르는 유실에 미리 대비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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