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청기 국가보조금 지원 신청방법 정리

국가에서 행하는 여러가지의 복지 혜택중에 보청기도 보조금을 받을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많은분들이 모르고 지나쳤을 법한 보청기 국가보조금을 받는 방법에 대해서 같이 확인해보도록 해요~!! 

 

보청기 지원 대상자는?

 

당연한 말이겠지만 보청기가 필요한 청각에 장애가 있는사람이여야 자격이 되겠죠? 보통 귀가 양쪽이기 때문에 편측과 양측으로 나누어서 보조금 지급 대상을 선정하는데요. 

 

출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보시는것처럼 첫번째는 편측 즉 한쪽의 청각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 우선적으로 해당되고요. 이비인후과에서 전문의가 판단하여 보청기 사용이 일상생활에 도움이 된다고 진단한 사람들이 해당됩니다. 

 

양측의 경우는 편측의 급여대상자중 15세 이하의 청각장애인, 양측 80dB 미만의 난청환자 등 몇가지의 조건이 더 붙습니다. 

 

다만 전문의의 소견상 의식이 명확하기 않다거나, 보청기를 사용할 수 없는 상태의 사람이라면 보청기 적용이 제외됩니다. 

 

등록업소 확인은 필수 입니다~!! 

 

해당되는 품목 즉 보청기를 아무곳에서나 산다고 해서 모두 혜택을 받을 수 있는건 아닙니다. 공단에 등록되어있는 업소에서 구매하여야만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요. 

 

국민건강보험 웹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아래 링크를 확인하시면 바로 이동하여 쉽게 확인하실 수 있어요. 

 

국민건강보험 장애인 등록업소 확인 ( https://www.nhis.or.kr/nhis/policy/retrieveAssistingDevicesRegStoreList.do)

 

등록업소 확인 < 보조기기업소 < 장애인보조기기 급여비(국민건강보험법 제51조) < 의료비신청 <

장애인 보조기기 등록업소 확인 다음 품목의 경우 공단에 등록된 업소에서 구입하셔야 보조기기 급여비를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의지·보조기 및 맞춤형 교정용 신발,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www.nhis.or.kr

 

해당 링크를 클릭하시게 되면 아래와 같은 화면을 보실수 있는데요. 여기서 본인의 조건에 맞는 도시명을 선택하셔서 쉽게 검색이 가능하세요. 또한 옆에 업체 명을 검색하시면 더 빠르게 찾을수 있으니 참고하시면 되세요 

 

출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참고로 최초에 진단을 받으신 후에 보조기기에 대한 검수가 이루어진 후에, 보조기기로 인하여 청력개선의 요과가 있다고 판단한 경우에 급여가 가능해요 

 

보청기 급여 지급기준은??

 

지원 기준금액은 131만원(적합관리급여 40만원 포함)이며, 내구연한은 5년으로 산정되어있습니다. 또한 건강보험 대상자는 기준금액 또는 실 구입가 둘중 적은 금액의 90%까지 지원되고,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는 전액 지원됩니다. 

 

적합관리 비용도 있어요!!!

 

 

2020년 7월 부터는 제품의 가격과, 피팅금액(실제로 제품을 귀에 맞게 맞추는 작업)비용을 구분해서 급여가 지급된다고 합니다. 비싼 보청기를 사고도 피팅금액때문에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경우를 방지하고자 적합관리 비용을 신설했다고 하네요. 초기 적합관리 금액으로 20만원은 검수확인이 된 경우에 지급하고, 구매한지 1년이 지난 후부터는 1년에 한 번 이상 후기 적합관리를 받으면 5만원씩 4회에 나누어 지급된다고 합니다. 

 

보청기 급여의 신청 절차는 이렇게 됩니다!!!

 

1.이비인후과 전문의로부터 청력검사를 통한 보청기 필요여부를 처방

2. 공단에 등록된 의료기기 판매업소로부터 등록된 제품을 구매

3. 보청기 구입일로부터 1개월 경과 후 검수확인ㅇ르 진행. 검수확인서는 보청기 착요시 음장검사 결과를 활용하여 청력개선 효과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발급.

4.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우편 또는 방문을 통해 보청기 급여비를 청구 

 

위 링크에 첨부하여드린대로 해당되는 업체는 검색하셔서 구매하시면 됩니다. 여타의 궁금한 점 또한 해당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홈페이지에 자세하게나와있으므로 참고하시면 좋을거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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